외제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료도로에서 800회가 넘도록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법원이 미납 통행료의 3배가 넘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40대)는 2016년 5월 15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인천으로 가는 유료통행구간에서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해 톨게이트를 통과하는 방법으로 9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A씨는 그 무렵부터 2017년 7월까지 사이에 80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통행료 합계 90만 8440원을 한국도로공사에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단독 이영림 판사는 5월 1일 편의시설부정이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영림 판사는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 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한국도로공사에)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기간이나 횟수가 상당한 점, 상당한 기간이 지났으나 (미납 통행료를) 변제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