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조정의실천연합(법정연)은 5월 21일 법무부가 양재역 엘타워에서 개최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위한 형소법 및 법률구조법 개정안 공청회’에 참가해 반대 의견을 개진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조정의실천연합의 상임대표는 김정욱 변호사, 공동대표에는 조동용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총회의장), 이헌 변호사(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종엽 변호사(전 인천지방변호사회 회장)가 이름을 올렸다. 법정연에는 법조인 1000여명이 서명 동참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는 법무부가 지난 4월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며 추진됐고, 정부의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 추진에 관해 논의하기 위해 진행됐다.

법률안은 ‘법률구조’의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서 이용구 법무부 법무실장이 개회선언 인사말을 했고, 오종근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또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이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내용’에 대해 발제를 했다. 토론자로는 이우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시훈 서울고등법원 판사, 변호사인 정영훈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변호사), 변호사인 양홍석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 참여했다.

법정연에 따르면 법률구조법 개정안에 대한 설명으로 법무부는 ‘삼례 나라슈퍼 살인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피의자’ 보호를 위해 형사공공변호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도입 취지는 찬성하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했다. 참여연대 역시 도입 취지를 찬성하면서도 실무적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점이 많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변호에 관하여는 업무경험이 없는 점을 지적했다.

한편 법원 토론자인 양시훈 판사는 제도의 보호대상에 관해 “긴급체포 피의자 상당수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긴급체포 대상의 40%가 구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모두에게 국선변호가 필요한지” 의구심을 표명하며, 법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양시훈 판사는 “법무부 산하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되 시설을 이용한다고만 하지만, 실제로는 공단의 인적ㆍ물적 자원 활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검찰을 외청으로 두는 법무부와의 관계에서 과연 독립성 보장이 가능한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청회에 참가한 법정연 김정욱 상임대표도 “이헌 전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조동용 대한변협 총회 의장 등 1천여명의 변호사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 연명했다. 재야 법조계는 자력 요건도 없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으로 인해 경제적 능력이 있는 중범죄자까지 보호하는 이 제도를 어떤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김정욱 변호사는 특히 “미국이나 일본 모두 자력요건 있으며, 독일은 최소한 법률보험으로 해결하는데 반해 이 법안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없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정연 일원으로 참가한 홍성훈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감사)도 “법무부 내에서 기소도 하고, 피해자 보호도 대리하고, 피의자 국선변호까지 진행한다는 것인데 이러한 사법독점을 누가 납득할 수 있나”라고 일침을 놓았다.

또한 형사변호를 하고 있는 실무자로서 “영장청구 전에는 이 제도에 의한 피의자 국선변호인이 변호하다가 영장청구가 되면 법원에서 운영 중인 논스톱 국선변호인으로 바뀌게 된다면 과연 피의자를 위한 제도로 운영될지 심히 의문”이라며 “기존의 법원에서 운영 중인 국선변호 제도와의 중첩과 혼선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법정연 관계자는 공청회를 마친 후 “이미 법률구조공단은 조두순 사건 때 무리하게 조두순에 대한 국선변호를 제공해 피해자가 구조를 받지 못하는 등 무리한 업무영역 확장이 문제되었다”고 상기시켰다.

그는 특히 이 법안에 대해 “예산 계획도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운영 방안 및 실무에서의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도 없이 그저 법률구조공단에 맡기면 그만이라는 것이 계획”이라며 “졸속 추진으로 인한 혈세 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법정연은 “이번에 법무부가 법안 통과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발의까지 하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법안이 졸속 처리되고 있음을 명백히 전파하고 재야법조계 전면 반대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