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2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가 차기 검찰총장을 추천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신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총장 후보 추천 과정이 민의를 반영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검찰총장후보추천위의 구성 방식과 추천 과정의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먼저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지난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덕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렇게 5월 20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 천거 기간이 종료돼,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만료를 앞두고 차기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 후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진행됐지만 검찰개혁은 더디기만 하다”며 “기획조정실장, 검찰국장 등 법무부의 핵심 요직은 여전히 검사가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관련 법안은 우여곡절 끝에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돼 이제 겨우 첫 발을 뗀 상황”이라며 “반면 검찰은 지난 2년간 국정원, 경찰, 기무사, 법원행정처 등 다른 기관들의 적폐청산 수사를 진행하며 규모와 위상이 오히려 강화됐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적폐청산 자체는 필수 과제지만, 이를 빌미로 검찰개혁이 지지부진해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지금부터라도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통해 검찰개혁을 완수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개혁대상인 검찰의 시각이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고, 검찰 내부의 반발에도 흔들리지 않고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는 검찰총장이 필요하다”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이 점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검찰총장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번에는 이미 검찰총장후보추천위가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후보추천위의 위원 구성도 전ㆍ현직 검사 및 법조인의 비중을 줄이고, 보다 민주적이고 다원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검찰청법 제34조의2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에 고위직 검사 출신 1명과 법무부 검찰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하고, 그 외 비당연직 위원 3명은 모두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당연직 위원들도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으로 법조 관계자들의 비중이 필요 이상으로 크다”며 “이번 신임 검찰총장 추천을 계기로 이 같은 부분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현재의 검찰총장 천거 방법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천거는 비공개로 해야 하고, 천거 기간도 일주일 정도로 상당히 짧은데 서면으로만 제출해야 한다”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회의 자체도 비공개하고 있어, 어떤 기준으로 후보가 추천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의견과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가 무색한 상황”이라며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도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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