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현행 20일로 규정된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1일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항소이유서’는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항소인의 주장을 정리해 제시하는 최초의 서면으로, 항소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그러나 현행법상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20일에 불과해 내실 있는 준비를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항소심(2심)에서 1심과 다른 변호인을 선임할 경우, 20일이라는 시간은 사건을 새로 수임한 변호사가 그 사건에 대해 올바르게 파악하기에도 촉박하다는 문제가 있다.

이에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을 20일에서 60일로 연장해 항소이유서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항소인이 보다 원활하게 항소심 재판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유동수 의원은 “항소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법원은 자동적으로 항소기각결정을 내려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있는 만큼 20일의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을 60일로 기간을 현행 대비 3배 늘림으로써, 항소인이 항소심에서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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