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 산하에 설치됐던 검찰과거사위원회는 20일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법무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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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2009년 3월 7일 배우 장자연이 생전에 기획사 대표의 강요로 사회 유력인사에게 술접대를 하고, 잠자리 요구를 받았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한 문건(장자연 문건)을 남기고 자살했다.

이후 경찰이 기획사 대표 김OO을 강요죄 등으로, 술접대를 받은 사람들을 강요방조죄 등으로 입건해 수사했으나 강요 부분을 포함한 피의사실 대부분을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한 사건이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문건에 명시된 술접대와 잠자리 강요 등이 있었는지, 이와 관련된 수사를 고의로 하지 않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지,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성폭행 피해 의혹에 관해 현재까지의 조사결과로는 2인 이상이 공모ㆍ합동했는지, 어떤 약물을 사용했는지, 장자연이 상해를 입었는지 등 특수강간 또는 강간치상 혐의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발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위원회는 다만 제기된 의혹의 범죄혐의가 중대하며, 공소시효 완성 전에 특수강간ㆍ강간치상 범행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해 성폭행 의혹과 관련해 최대한 상정 가능한 공소시효 완성일인 2024년 6월 29일까지 이 사건 기록 및 대검 진상조사단 조사기록을 보존할 수 있도록 보존사무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장자연 기획사 대표 김OO의 위증 혐의에 대한 수사를 권고했다. 김OO이 이종걸 국회의원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내용 중 허위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 검찰이 김OO을 위증 혐의로 수사를 개시할 것을 권고했다.

대검 진상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당연히 보존돼 있어야 할 장자연과 김OO의 통화내역 원본 외 각종 디지털 증거자료와 압수물 사본이 기록에서 누락됐음을 발견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는 통화내역 등에 대한 원본 보존 방법, 기록편철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데 기인한 것으로 봐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압수물 등의 원본성 확보 및 유지방법, 기록편철 기준과 방법에 대한 실무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검사와 수사관에게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수사기관 종사자의 증거은폐 행위에 대한 법왜곡죄 입법 추진을 권고했다.

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록 일부가 당연히 보존돼 있어야 할 장자연 통화내역, 디지털포렌식 자료, 수첩 복사본 등이 모두 기록에 누락된 것은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경찰이나 검사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로 이례적이며, 의도적인 증거 은폐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수사기관의 증거은폐 등 법왜곡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하고, 관련해 이번 20대 국회에 발의된 형법 일부 개정안(의안번호 15764)에 대한 법무부의 적극적 입법추진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검찰공무원 간의 사건청탁 방지제도 마련을 권고했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사건 주임검사는 수사 당시 후배 검사로부터 수사대상자의 배우자가 검사라는 말을 들었다고 하는바, 비록 부당한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사대상자와 검찰공무원과의 친족 관계를 알려주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언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따라서 검찰공무원이 다른 검찰공무원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적절한 언행과 청탁의 사례를 유형화하여 검찰 구성원들에게 교육하고 그러한 부적절한 언행과 청탁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징계, 형사처벌로써 대처하는 방침을 확립하고 검찰문화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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