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과거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군무원에 대한 육군의 ‘해임’ 처분에 대해 법원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 군무원인 A씨는 2016년 8월 새벽 경산시 모 아파트 지상주차장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지하 주차장 통로에 정차 중인 다른 승용차를 충돌했다.

피해 차량 소유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많이 나며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이 의심돼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A씨는 “한 번만 봐 달라”, “지하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말하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경찰관이 다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A씨는 음주측정기에 제대로 입김을 불어넣지 않는 방법으로 회피했다.

결국 A씨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돼 2017년 6월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가 항소했는데, 항소심은 2017년 12월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고, 이후 확정됐다.

이에 A씨 소속 사단장은 2018년 2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A씨의 비위행위가 품위유지의무(음주운전)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해임했다.

A씨는 해임 징계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으나, 상급부대 사령관은 군무원항고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기각했다. 이에 A씨가 법원에 소송을 냈다.

A씨는 “2회 음주측정거부를 했다고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동일한 처리기준을 적용한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며, 또한 “본인에게 불리한 정상보다 유리한 정상이 더 많음에도 제대로 비교ㆍ교량하지 않은 채 사건처리 기준보다 가중된 내용의 해임처분을 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으로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장래아 부장판사)는 5월 16일 해임된 군무원 A씨가 사단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징계규정의 해석상 음주운전 처리기준의 ‘음주운전’에는 ‘음주측정거부’가 포함돼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가 위 처리기준을 위반해 해임처분을 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이전에도 이미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음주측정거부로 한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원고는 2013년 3월 육군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고, 이와 관련해 견책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음주측정거부라는 동일한 내용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점, ▲징계시효가 지난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에 있어서 참작자료로 할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 당시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원고와 대화하려고 했음에도 100m 이상 도주하다가 붙잡혔고, 피해자에게 신고 취소를 종용하기도 했던 점,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 스스로 음주운전을 인정한 점 등을 짚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군 조직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해임처분으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군무원이 수행하는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해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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