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0일 대법원이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대법원 제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상가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7다225312)에서 “피고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임대인(B)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서울고법) 판결을 깨고 파기환송한 것이다.

재판부는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나도 임차인이 형성한 고객, 거래처, 신용 등 재산적 가치는 여전히 유지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보장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에 관해 판시한 첫 대법원 판결로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쟁점에 관해 상반된 하급심 판결이 다수 있었는데, 향후에는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해 통일된 법해석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20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조형수 변호사)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위원장 백주선 변호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국회가 법의 미비로 인해 여전히 권리금 보호기회의 사각지대에 있는 임차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그간 임대차기간 5년을 초과한 경우 법이 정한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면서 많은 임차상인들이 자신의 영업 노력을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 채 쫓겨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말했다.

또 “실제 상가임대차보호법도 임차인의 차임 연체, 부정한 임차,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파손, 일정한 요건의 철거 및 재건축 등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를 명시하고 있고 임대차기간이 5년이 지났는지는 법에 예외적 사유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임차상인의 노력이 집약된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무형의 가치를 포함하는 권리금을 단지 전체계약기간이 5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며 “국회도 그런 상식에 부합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 상가임차인을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5년 기간 제한을 두지 않았던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 하급심 법원은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무리한 법해석으로 건물주의 재산권에 경도된 입장을 보였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사회적인 갈등만 가중시켜왔다”며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와 관련한 사회적 갈등에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임차인 간의 권리금을 두고 임대인의 재산권을 어느 정도 제한해야 하는지, 적정한 권리금의 수준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법의 미비점을 이용해 임차상인의 권리금을 본인이 회수하는 임대인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쟁점이 적지 않다”고 짚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는 지난 해 상가법 개정을 전후해 권리금 조항의 미비점 개선, 재개발ㆍ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산정기준 마련 등을 약속한 바 있으나 이후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재개발ㆍ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산정기준을 마련하겠다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즉각 정책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국회도 정부의 이러한 정책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상가법 추가 개정을 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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