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헌법학자인 권혜령 법학박사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노력한 하급심 법관에 대한 표적 징계를 검토하고 추진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공격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을 통타했다.

헌법학자 권혜령 박사
헌법학자 권혜령 박사

박주민 국회의원실, (사)긴급조치사람들, 민청학력동지회, 민변긴급조치변호단이 공동으로 지난 5월 16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개최한 ‘긴급조치 피해자 원상회복 방안 토론회’에서 권혜령 박사는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과 사법불법 청산’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관을 역임한 권혜령 박사는 현재 전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강사로 강의하고 있다. 2006년, 2007년도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긴급조치사건 담당 조사관으로 근무하면서 긴급조치 사건은 600여건, 판결은 1400여건, 피해자 수로는 1200명 정도 되는데, 이를 전수조사 했다고 설명했다. 긴급조치사건에 관한 최고전문가로 볼 수 있다.

앞에서 두 번째가 권혜령 박사
앞에서 두 번째가 권혜령 박사

먼저 ‘긴급조치’는 1972년 제정한 유신헌법을 바탕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제1호~제9호까지 발령했던 특별조치다. 긴급조치를 통해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됐다.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제1ㆍ제2호 공포. 헌법 부정ㆍ반대ㆍ개정ㆍ폐지 주장 등 일절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가능했다. 긴급조치 위반에 대한 재판은 군법회의에서 실시했다.

1974년 4월 3일 긴급조치 제4호가 공포됐다.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관련 가입ㆍ활동 등 모든 행위 금지. 학교 내외의 집회ㆍ시위ㆍ농성 등 일절 금지. 위반자는 최고 사형이 가능했다.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제9호가 공포됐다. 집회ㆍ시위,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ㆍ반대, 개정ㆍ폐지 주장 등 일절 금지하고, 이 조치에 따른 명령ㆍ조치는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는 주제발표에서 ‘사법불법’이라는 표현을 썼다. 권 박사는 “사법불법은 사법을 수단으로 한 국가범죄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며 “사법을 수단으로 한 국가범죄의 불법성은 직접 가해행위를 한 범죄자의 불법성보다 오히려 크고 중대하다는 의미에서 사법불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법불법은 과거에 완료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연장되고 있는 현상 즉 사법농단과의 관련성이 매우 깊다”고 말했다.

권혜령 박사는 “2010년 12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가 위헌ㆍ무효라고 선언했고, 2013년 3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도 긴급조치 제1호, 제2호, 제9호 모두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며 “그러나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은 자신의 판단을 스스로 뒤집으면서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았다”고 밝혔다.

권 박사는 “대법원은 2014년 10월 27일 긴급조치가 당시로서는 유효한 법규였던 만큼 이에 따른 공무원의 직무행위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2013다217962) 했다”며 “이것은 가해자 측의 국가 논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불법을 저지른 자들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꼬집었다. 권혜령 박사는 실례로 2010년 대법원 판결의 대상사건인 피해자 오종상을 중앙정보부 남산본부 지하실에서 일주일 동안 고문해 허위자백을 받아낸 수사관 한명을 과거사진실위원회에서 조사했던 사례를 소개했다.

헌법학자 권혜령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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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박사는 “그런데 그 수사관은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행위는 명령을 충실히 이행한 것이며, 긴급조치 또한 당시 유효한 법률이었는데 만약 자신의 행위가 위법한 것이었다면 왜 처벌되지 않았는지를 반문했다”며 “설사 긴급조치나 자신의 행위가 지금에 와서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더 큰 잘못은 자신에게 명령을 내린 상관들이거나, 자기를 처벌하지 않은 검사, 판사의 불법성에 더 큰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또 2015년 3월 26일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이지만, 긴급조치 발령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국가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2012다48824) 했다.

권혜령 박사는 “기존 대법원 판례들과는 배치되는 이 판결들에 대해서 과거사 단체들, 법조인과 법학연구자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급심 판결에서도 대법원 판결과 결론을 달리하며 긴급조치 발령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이 잇달아 선고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2월 6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이옥형 부장판사는 긴급조치에 따른 수사의 불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또 2015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기영 부장판사, 2016년 2월 4일 광주지방법원 마은혁 부장판사도 긴급조치 발령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2018년 5월 25일 공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거사 판결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과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의 주도하에 ▲법관의 잘못된 재판에 대한 직무감독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 ▲상고법원 입법추진을 위한 BH(청와대) 설득방안 등의 이른바 대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승태 대법원은, 긴급조치 관련 대법원 판례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한 하급심 법관을 특정하며, “잘못된 재판결과는 사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하며, 직무감독을 행할 필요성과 행사방안을 강구하면서 직무윤리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윤리관사관실의 보고서를 작성토록 지시했다.

또 “대법원 판례를 정면으로 위반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대책”으로 특정 판사의 징계를 거론하며 하급심 판사는 최고법원인 대법원을 정점으로 하는 전체 사법부의 관점에서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하도록 최선을 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면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직무윤리위반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면서 법관연수를 강화해 판례의 구속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할 것을 방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헌법학자 권혜령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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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령 박사는 “대법원은 청와대에 찾아가 긴급조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법부의 최대한의 노력을 포장해 ‘과거 정권의 적폐해소로 왜곡된 과거사나 경시된 국가관과 관련된 사건방향을 바로 정립했다고 보고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짚어볼 것은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제14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후임은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을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은 2011년 9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제15대 대법원장으로 재직했다.

특히 이용훈 대법원장은 2005년 9일 취임사에서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를 지나면서 사법부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며 과거청산의 의지를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과거사 문제는 ▲재심 확대를 통한 청산 ▲부당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 청산 ▲위원회 구성을 통한 방식 등 3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모두가 판사 개개인의 재판의 독립을 해칠 우려와 관련자가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며 후속 조치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헌법학자 권혜령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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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혜령 박사가 줄곧 지적하는 대법원 판례의 변경은, 즉 이용훈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긴급조치에 대해 위헌ㆍ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스스로 뒤집으며 국가의 책임을 부정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권 박사는 “부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견을 표명하고 이를 바로 잡으려 노력한 하급심 법관에 대한 표적 징계를 검토하고 추진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뿌리부터 공격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박정희 독재정권의 사법불법이자 국가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긴급조치 사건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사건을 상고법원 관철수단의 거래물로 전락시킨 양승태, 임종헌 등 일그러진 사법엘리트들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업적 양심을 걸고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진 법관이 아닌, 뒷거래와 권력남용을 일삼는 ‘정치판사’의 전형적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헌법의 기본원리인 권력분립,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이라고 명명했다.

권 박사는 “현재까지 긴급조치에 의해 처벌된 수많은 피해자들에 대한 확정판결이 개별적 재심을 통해 무효화되기 전까지는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의 협소한 재심사유를 인정받아 오랜 기간 진행되는 재심소송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아도 2015년의 대법원 퇴행적 판결이 번복되지 않고 선례로서 구속력을 갖는 한, 국가배상사건에서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양승태 체재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1월 22일 과거사 피해자라도 생활지원금 등 보상금을 받았다면 국가로부터 다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결(2012다204365)을 하고, 또 2015년 4월 17일 대법원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판결(2014다234155)을 했다.

권혜령 박사는 “결론적으로 긴급조치시대의 긴급조치권 발동행위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수사, 기고 및 재판과정 모두는 독재정권의 반인도적 범죄”라며 “각각의 피해사례들의 수많은 관련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사회적ㆍ경제적ㆍ심리적인 생생한 고통의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긴급조치는 단순히 이미 종결된 사건, 과거의 일로서 몇 백 명의 피해자 숫자로만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사건들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박사는 “사법부가 어떠한 책무를 지고 있는가. 사법부의 역할이 뭐냐, 간단하다. 사법부는 헌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법기관으로서 헌정질서파괴범죄를 청산할 의무를 지고 있다. 이런 사법부의 헌법적 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 바로 사법농단이다. 이후에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데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는 아예 ‘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저는 헌법학자로서 1972년 국민투표로 확정됐다는 그 문서를 ‘헌법’이라고 부를 수 없다”고 말했다. 즉 법률의 외관을 띠고 있으나 실은 법이 아니라는 것의 ‘법률적 불법’에 비유했다.

권혜령 박사는 “유신헌법은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발동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애초에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처음부터 열어뒀고, 특정 개인 박정희의 영구집권을 위한 불법문서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박사는 “실제로 발동된 9차에 걸쳐 긴급조치는 개헌청원운동(제1호), 인혁당재건위 및 민청학련관련자들(제4호), 고려대생들의 반정부 시위(제7호) 등 특정집단의 사람들의 기본적 인권을 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었고, 급기야 긴급조치의 총괄로서의 긴급조치 제9호는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도의 도덕적 요청마저 저버린 누구라도 명확하게 부당함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당연무효의 법률”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용적 불법성뿐만 아니라 법률이 갖추어야 할 절차면에서도 유신헌법은 위헌성을 면할 수 없다”며 한마디로 “유신헌법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권혜령 박사는 “유신헌법이 비록 국민투표에 부쳐져 90% 이상 찬성으로 확정됐다고 하나, 국민투표(1972년 11월 21일) 한 달 전부터 비상계엄이 발동되고 있었으므로 국민투표는 국민들에 대한 강박적 상태에서 진행됐다고 평가한다”며 “물론 법리적으로 아주 정치한 논리는 아니더라도, 비상계엄 발동시켜 놓고 국민투표 해, 찬성해 라고 해악을 고지하고 공포심을 조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투표 자체가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보는 권 박사는 “민주주의 국가투표에서 91.5%의 찬성률이 나올 수 있느냐. 이 찬성률이 바로 오히려 국민을 극도로 강박했다는 방증”이라고 제시했다.

권 박사는 “지금의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긴급조치 등 독재정권하 과거사 사건을 정치권과의 (재판)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정치적 주장을 관철시키려 했던 정치판사들이 수십 명 있는데, 이들 명단도 발표하지 못하게 하고 또 일부는 여전히 재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정치판사) 그들의 위법한 지시와 직무명령을 이행한 수십 명의 관련 법관들의 행태는 이것은 무비판적인 명목적인 악의의 수행 자체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사태에 직면해 있음에도 여전히 반성과 성찰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태도변화를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지난 3월 대법원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66명에 대해 비위통보 했다.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중 10명에 대해 징계 청구한다고 밝히면서도, 비위통보 명단은 물론 징계가 청구된 판사조차 이름을 공개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다.

권혜령 박사는 “긴급조치는 사회공동체 전체를 파괴했다는데 그 패륜성이 있다”며 “수업시간에 한 교사의 발언을 학생이 고발하도록 하고, 술집에서 옆 좌석의 사람들이 나눈 대화, 동네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 무심코 한 발언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함으로써 서로에 대한 불신을 내면화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북한 5호담당제와 같다”고 비교했다.

헌법학자 권혜령 박사
헌법학자 권혜령 박사

한편,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입법적ㆍ사법적 구제 방법에 대해 권 박사는 “불법판결을 무효화하고 그 불법판결에 의한 구제를 위한 배상법을 함께 제정하는 ‘입법적 방법’은 사법피해자들의 피해를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 방법이 될 것”이라고 봤다.

그는 다만 “입법은 현실 정치구도 내에서 어렵다는 점, 무엇보다 권위주의 체제 이후의 국가에서까지 국가범죄행위의 법적 효력을 지속시킴으로써 권위주의 통치의 사법적 유산을 제거하지 않는 것은 또 다른 국가의 인권침해행위와 다름이 없다는 점에서 ‘사법적 해결’이 사법청산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박사는 “지금이라도 사법부가 과거의 사법불법과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불법상태를 청산하는 것이 헌법이 모든 국가권력에게 부과한 기본권보호의무를 다하는 길이며, 국가범죄의 수많은 피해자들의 고통과 희생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사법농단이라는 입헌주의 헌법의 근본원칙을 무너뜨린 헌정질서파괴범죄행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의 방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강창일 국회의원이 참석해 인사말을 했다. 토론회는 (사)긴급조치사람들 이대수 사무국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주제발표는 이상희 변호사(법무법인 지향)가 ‘긴급조치 판결의 문제점과 과제’에 대해 그리고 이장희 한국외대 명예교수가 ‘전화기의 사법정의 수립을 위한 인권법과 국제법적 조치들’에 대해 각 주제발표를 했다.

토론자로는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공익인권법재판 공감)가 ‘긴급조치 피해자 구제방안의 모습’에 대해, 권혜령 박사가 발표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와 권혜령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판사 출신 이탄희 변호사와 권혜령 박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 후반부에는 긴급조치 등 피해자 진술이 있었다. 특히 긴급조치 피해자인 송병춘 변호사가 두 번의 옥고를 치르며 4년간 옥살이한 피해사례를 전했다.

송병춘 변호사
송병춘 변호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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