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무죄 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된다. 또한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은 16일 이같은 형사보상청구권 실효화법을 담은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찬열 의원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958년 제정된 현행법은 2011년 전부 개정되면서 형사보상금액의 상향조정, 보상청구기간의 확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다. 이후 2018년 3월 개정으로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지연이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형사보상제도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됐거나 재판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 증가에 비해 여전히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무죄재판서 게재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여전히 권리의 존부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확대 적용해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서(裁判書)는 재판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판결문, 결정서, 명령서의 세 가지가 있다.

쉽게 말해 무죄판결 피고인이든 불기소처분 피의자들의 명예회복 제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이찬열 의원은 “강압수사, 부실수사 등으로 인해 국민이 부당하게 경제적ㆍ신체적 손실을 입은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권리를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려 공권력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무죄 피고인에 대한 보상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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