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말라는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하고 처자식이 있는 집에 찾아가거나, 아내에게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남편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법원은 2018년 10월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여성의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법원은 남편 A씨에게 “피해자(처)의 주거에서 100m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 무선, 광선 기타 전자적 방식에 의해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피해자보호명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는 2018년 11월 새벽에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문을 열라고 고함을 지르는 등 주거에 접근하고, 또한 휴대전화로 31일 동안 약 1000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검찰은 A씨가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했다며 구속 기소했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 권순건 판사는 최근 협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권순건 판사는 “가정이란 적정히 작동할 경우에 따뜻함을 주면서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로서 기능하게 된다”며 “그런데 가장 구성원 중 일부가 다른 가정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인 협박 등을 일삼게 할 경우 안식처가 오히려 지옥으로 변하게 되고 피해 가정 구성원들이 입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통상적인 협박 등과 차원이 다른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판사는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지 약 20년이 경과됐지만 아직도 가정폭력은 가정 내에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분위기가 있다”며 “이런 사회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견디다 못해 사법권의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를 특별히 보호하면서 피고인에 대해 적정한 형벌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순건 판사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경제적인 이유 등으로 형식적으로 이혼을 한 후에 사실혼 관계로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다가 피고인의 반복된 폭력, 폭언 등으로 인해 별거생활을 하던 중에 피고인이 계속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와 피해자와 자식들을 계속해 괴롭히자 적절한 법의 도움을 받기 위해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고 이를 발령받은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6명의 미성년 자식들을 양육하고 있었는데도,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피해자를 방문하고 31차례에 걸쳐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며 “더욱이 자신의 자식 6명을 키우는 여성에게 보낼 수 있는 것인가 하는 내용의 협박 문자메시지도 여러 차례 발송했다”고 설명했다.

권 판사는 “이런 상황에서도 피고인은 적정한 피해보상 등을 하지 못해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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