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입학전형의 필수요소로 활용되는 법학적성시험(legal Education Eligibility Test : LEET)을 오는 7월 14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협의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7일 오전 9시부터 6월 5일 오후 6시까지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수험생은 원서접수 시 서울ㆍ수원ㆍ부산ㆍ대구ㆍ광주ㆍ전주ㆍ대전ㆍ춘천ㆍ제주 등 9개 시험지구 중 하나를 선택해 접수해야 한다.

로스쿨협의회는 “원서접수 마지막 날인 6월 5일은 오후 6시까지만 접수가 가능하니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 시험지구 변경은 불가능하며 선택한 지구에서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다만 서울의 경우 수험생 편의를 위해 원서접수 시 1~3지망을 선택할 수 있다.

법학적성시험 응시료는 24만 8000원이다. 다만 경제적 취약계층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로스쿨협의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법학적성시험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개별 로스쿨에서도 입학전형 시 경제적 취약계층의 전형료를 면제ㆍ감면하고 있으며, 특별전형을 통해 입학한 학생에게 전액장학금을 지급(학교별로 다름)하는 등 로스쿨은 진입단계에서부터 졸업 시까지 사회적 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2020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info.leet.or.kr) 또는 법학적성시험 홈페이지(http://www.le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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