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와 한국국가법학회(회장 김용섭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동으로 5월 17일(금)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법치주의의 확립과 변호사의 역할에 관한 심포지엄(의무이행소송과 법무담당관제를 중심으로)”을 개최한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주하고 있다.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상주하고 있다.

서울변호사회와 한국국가법학회는 “행정부의 역할이 갈수록 커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치행정의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며 “특히 국민의 실생활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현대 복지국가일수록 행정작용에서 법치주의를 준수해 예기치 않은 국민의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은 물론, 법치행정을 통해 국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단체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이와 같은 실질적 법치주의를 더욱 충실히 보장할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와 법무담당관제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심포지엄에는 박종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과 김용섭 한국국가법학회 회장임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김시목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진행 사회를 맡고, 최선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첫 번째로 논의될 주제인 의무이행소송은 특정 행정행위에 대한 신청을 행정청이 거부하거나 방치할 경우 해당 행정행위를 행정청이 행할 것을 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이다.

주제발표는 하명호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의무이행소송의 도입 필요성과 바람직한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 박현정 한양대 로스쿨 교수, 이상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성승환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변호사회는 “현행 제도에서는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및 무효 등 확인소송과 부작위위법확인소송만 인정돼 법원은 거부처분을 취소하거나 부작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에 그칠 뿐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인 행위를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본 심포지엄에서는 당사자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으로 의무이행소송제도의 필요성과 이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면밀하게 살펴 바람직한 도입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두 번째로 논의될 주제인 법무담당관제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 상시적으로 정책수립이나 법령 입안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법치행정의 역량을 강화하고 적법한 행정을 통해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성중탁 경북대 로스쿨 교수가 ‘법치행정 구현을 위한 마중물로서 변호사의 공직 진출 확대방안’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지정토론자로는 이진수 영남대 로스쿨 교수, 강련호 변호사, 김혜란 변호사가 참여한다.

서울변호사회는 “법무담당관제도가 확대ㆍ정착되면 행정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모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며 “본 심포지엄에서는 제도의 필요성과 각국 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현 단계 우리나라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본 심포지엄을 통해 의무이행소송제도와 법무담당관제도의 도입과 정착을 앞당길 수 있는 실제적인 방안이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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