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용민(법무법인 양재) 변호사가 15일 “문무일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뜻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나서서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다고 투정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혹평했다.

김용민변호사
김용민변호사

이날 김용민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검ㆍ경(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과 관련해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다.

김 변호사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과 조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로서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뜻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며 “제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때, 주변의 냉랭한 반응을 잊을 수가 없다. 그런 대검이, 그랬던 검찰총장이 안중에도 없던 국민의 기본권을 핑계로 들고 나온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문문일 검찰총장은 해외 출장 중이던 지난 1일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이런 방향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개 반발했다.

문 총장이 언급한 신속처리안건은 국회가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페스트트랙에 태운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말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출범. 사진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 출범. 사진 윗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앞줄 가운데가 문무일 검찰총장과 송두환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사진=대검찰청 홈페이지)

김용민 변호사는 2017년 9월 19일 발족된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또한 법무부가 2017년 12월 12일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해 발족한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 변호사)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 사진 윗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 사진=법무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출범. 사진 윗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김용민 변호사 / 사진=법무부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국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해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예정이다.

<다음은 김용민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

수사권조정 논란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도기적 현상으로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간지대가 나온 것입니다. 일단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전제로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한은 수사권과 기소권으로 대표됩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형사소송법에서는 공소유지, 형의 집행 등 형사소송 절차 처음부터 끝까지 전반에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송무까지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권한이 집중되면 권력화되고 필연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권력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원리가 민주주의에서는 기본원리로 작동하는 것입니다.

검찰에 집중된 권한으로 부패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더 심각한 것은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검찰은 부패하였고, 권한을 남용해 왔습니다. 참고로 검찰의 부패와 권한남용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에 검찰과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조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도적으로 검찰의 권력화와 권한 남용, 부패를 견제할 수단이 국민들 여론 이외에 거의 없다는 것은 여전한 현실입니다.

검찰이 수사권, 기소권을 독점하면 안되는 이유는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피디수첩사건, KBS정연주사장 배임사건, 민간인 사찰 사건 등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수사가 잘못되더라도 검찰이 한 수사는 기소권에 의해 통제를 받지 않습니다. 일례로 피디수첩사건에서는 검찰 간부가 수사검사에게 무죄가 나와도 좋으니 기소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기소권에 의한 수사권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사권과 기소권을 같이 가지고 있다보니 정치적인 판단을 하거나 조직논리를 내세운 수사, 기소를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가 원칙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사실상 분리하고 있는 이유도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지휘 등을 통해 경찰의 인권침해를 방지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사례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검찰에 의한 인권침해를 검찰 스스로가 통제하지 못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합니다.

반면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는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법원이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제로 법원은 경찰과 검찰의 위법한 수사를 확인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방법으로 위법한 수사를 통제하고 있고, 실무적으로도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시 말해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를 법원이 통제하고 있는 것인데,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면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위법한 수사를 한 번 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 작동하기는 어렵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검사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일부 부적절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했더라도 기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으니 오히려 위법한 수사가 기록상 적법한 수사로 둔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나 수사기관에서 실제 수사를 하는 경우 유죄를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하지 무죄를 추정하면서 수사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기소를 위한 수사를 하고, 기소만 한다면 일부 위법한 수사도 스스로 묵인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면 기소를 하는 검사가 수사기관의 위법한 수사를 걸러낼 수 있는 단계가 하나 더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그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면 수사권을 어디에 둘 것인지 입니다. 당연히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하는데, 저를 포함한 다수의 국민들은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경찰을 못 믿는 이유가 경찰이 그동안 많은 사례에서처럼 인권침해를 해 왔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지 못했다는 불신과 더불어 수사권을 독점할 능력이 되는지 등에 대한 불안감 등이라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검찰이 지금처럼 권한이 집중된 이유도 과거 막강한 경찰을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경찰보다 검찰이 더 위험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것은 당연히 지금의 경찰에게 주는 개념이 아닙니다. 조직과 권한은 쪼개고 분산시킨 경찰에게 수사권을 준다는 의미이고 다른 의미에서는 국가수사청을 만드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FBI를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지금 경찰의 위험성은 행정경찰의 성격과 수사기관의 성격이 구별되지 않는데 있습니다. 상명하복의 행정조직과 수사기관으로서의 조직운영 논리는 서로 구별되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물론 이러한 상황은 검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을 국가경찰과 지방자치경찰로 구별하고, 수사를 별도의 조직에게 맡기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논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지금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은 위와 같은 단계에 들어서지 못한 상태입니다. 과도기적으로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주어 경찰에게 수사권을 어느 정도 이전하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찰의 수사종결권에 대해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이와 별도로 검찰은 사건기록을 송치받아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완전한 권한이 아닙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이양하는 것은 당연한 전제가 되는 것이고, 받는 기관을 어떻게 통제할지는 다시 견제와 균형의 원리로 접근해야 합니다. 지금 수사권 조정안은 이러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나서서 민주적이지 않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그냥 밥그릇 뺏기기 싫다고 투정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과정과 조사를 하는 과정을 지켜본 당사자로서 지금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에 뜻이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제가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동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을 때 주변의 냉랭한 반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대검이, 그랬던 검찰총장이 안중에도 없던 국민의 기본권을 핑계로 들고 나온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검찰개혁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여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게 서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걸 받을 경찰을 믿을 수 없다면 경찰개혁도 동시에 진행하면 됩니다. 경찰을 믿을 수 없으니 수사권조정을 하지 말자는 얘기는 검찰개혁을 손도 대지 말자는 주장과 동일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
김용민 변호사가 15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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