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15일 2/4분기 국고보조금 108억 5137만원을 7개 정당에 지급했다고 밝혔다.

매 분기 정당에 지급하는 국고보조금인 경상보조금은 지급일 현재 국회 의석수를 기준으로 배분해 지급한다.

경상보조금 지급일은 2월ㆍ5월ㆍ8월ㆍ11월의 15일이다.

국회의원 128석의 더불어민주당에 34억 1350만원, 114석의 자유한국당에 34억 581만원, 28석의 바른미래당에 24억 6342만원, 14석의 민주평화당에 6억 4142만원, 6석의 정의당에 6억 8221만원, 1석이 민중당에 2억 3793만원, 1석의 대한애국당에 706만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무소속 의원 8명이 있다.

배분 방식은 먼저 동일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보조금 총액의 50%를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씩을,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총액의 2%를 지급한다.

위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보조금의 50%는 다시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 비율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해 지급해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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