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본부장 조석제)는 15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검찰로부터 비위법관으로 통보된 66명 중 10명의 법관에 대해 추가 징계청구를 발표한 것에 대해 “대법원장답지 않은 조치였다”고 혹평했다.

이에 법원본부는 국회의 헌법적 책무를 강조하며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며 “동료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우리 조직에서 나가달라”고 촉구했다.

법원본부는 “끝까지 사법부에 남아 판사 행세를 하겠다면,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심판받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하면서다.

법원본부는 전국의 각급 법원에서 근무하는 법원공무원들로 구성된 법원공무원단체로 옛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라고 보면 된다. 법원본부(법원노조)에는 1만명이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법원공무원을 대표하는 단체다.

법원본부 자료사진
법원본부 자료사진

먼저 지난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찰로부터 비위법관으로 통보된 66명 중 10명의 현직 법관에 대해 추가 징계청구를 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조치를 끝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지난 13일 법원 내부통신망(코트넷)에 ‘사법농단 연루법관에 대한 대법원장의 추가 징계청구에 부쳐’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성명을 이날 공개했다.

법원본부는 “대법원장의 이번 추가 징계청구의 경과는 국민들만 보고 가겠다던 대법원장의 다짐과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국민들이 받은 충격과 실망감에 걸맞는 조치를 하겠다던 대국민 입장과도 한참 못 미친 조치이며, 사법신뢰 회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조치였다”고 혹평했다.

이어 “우리는 인적 청산을 통해 과거와 완전히 단절하고, 굳건히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줘야만 했다”고 지적했다.

법원본부는 “앞선 (이명박ㆍ박근혜) 두 정권 하에서의 사법부 민낯에 대해 이미 소상히 알고 있는 국민들에게 그래서 더 걱정스럽게 사법부를 바라보는 국민들에게, 과거를 단죄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다짐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며 “조금 더 국민의 염원을 담아냈어야 했고, 그게 미흡했다면 더 고개를 숙였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본부는 “1차 징계청구 결과와의 형평성을 문제 삼아 이번 추가 징계청구에 대한 결과도 다시 솜방망이 처벌과 징계취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은 능히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전망했다.

2018년 1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법원본부
2018년 11월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법원본부

법원본부는 “그리고 (솜방망이 징계에) 살아남은 법관들은 강력한 신분보장과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는) 국회의 무능함 뒤에 숨어 가슴은 죽고 머리만 살아있는 법관들로 다시 법대에 서서 국민들을 대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그 부담은 재판의 독립을 목숨처럼 귀히 여겼던 동료 법관들과 그 구성원들이 오롯이 떠안고 가게 됐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다짐대로 민주사법과 좋은 재판이 구현되더라도 이번 대법원장의 조치는 좋지 않은 선례로 사법행정 속에서 가동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본부는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대법원장으로서 그 고민하는 지점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적어도 이번 징계청구 조치는 사법부 구성원들의 염원에 비하면 대법원장답지 않은 조치였다는 평가를 우리는 내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법원본부는 “이제, 허물어진 신뢰를 다시 쌓는 일이 남았다. 대법원장의 손을 떠났지만 이제 국회와 국민의 심판이 남아있다”며 “국회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 국회의 헌법적 책무에 대한 고의적 부작위는 역사적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임을 명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법원본부는 “우리는 (사법농단) 연루 법관들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보여준 마지막 애정에 대해 조금이라도 감사의 뜻이 있다면, 그리고 동료법관과 사법부에 대한 애정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제 우리 조직에서 나가달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본부는 “끝까지 사법부에 남아 판사 행세를 하겠다면, 이제 우리가 당신들의 이름을 국민들에게 내놓고 심판받게 할 수 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경고하면서다.

법원본부는 “헌법 제103조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한 법관이지만, 마지막으로 법원과 국민에 대해 반성하고 책임지는 공직자의 모습을 우리는 당신들에게서 보고 싶다”고 말했다.

헌법 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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