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센터 친구(대표 윤영환)’는 5월 3일 <이주민과 인권 연속강연> 첫 순서로 ‘외국인에 대한 혐오표현과 법적 분쟁’ 이라는 주제로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의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영화 <청년경찰> 법률대응팀 제안으로 이루어졌으며, 소송을 지원하고 있는 변호사들을 비롯해 지역 인권단체 활동가, 서울 대림동 주민 등 시민들의 다수 참여해 강의장을 가득 메워 성황리에 개최됐다.

베스트셀러 <말이 칼이 될 때>의 저자이며 한국 사회 대표적인 진보법학자이자 인권과 법, 표현의 자유와 혐오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해 온 홍성수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이 발생하게 된 배경, 재한 중국동포에 대한 혐오표현이 증가하게 된 현상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 사회의 혐오표현 증가 원인으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이후 상대적으로 취약한 계층에게 자신의 불행을 증가하는 인터넷 여론형성집단이 발생했고, 이를 중심으로 한 혐오의 확산에 대해 우리 사회가 충분한 대응에 실패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홍 교수는 혐오표현이 확산되어 증오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사회 전체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혐오표현에 대한 신(新)규제 도입의 필요성에 관해, 홍성수 교수는 “현행 국내법에 따른 혐오표현 규제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처벌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이는 혐오표현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자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라는 점, 혐오표현은 ‘말’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회(공동체) 내부의 확장성, 선동성이 높은 점 등은 오히려 일반적 명예훼손 범죄보다 그 해악이 더욱 크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적 소수자는 자신을 ‘집합적 차별의 대상으로 인식’ 하는 집단성이 강력하므로, 소수자 집단을 향한 혐오표현은 기존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하는 특정적 표현에 버금갈 만큼 피해자 집단에게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홍성수 교수는 “편견은 누구나 가지는 ‘부정적인 생각’ 이다. 그러나 ‘편견’을 방치하고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쉽게 ‘혐오’에 빠지게 된다. 혐오표현이 만연한 집단에서는 ‘차별’ 과 ‘증오범죄’ 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편견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 없지만, 혐오표현, 특히 영향력이 큰 학교, 직장, 지상파의 뉴스보도에 관해서는 미국을 포함해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다”고 강조했다.

강연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서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도 가졌다.

대학원에서 영상제작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동포 김송이씨는 “영화 <청년경찰>과 관련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이라면서, “저도 많이 경험했던 우리 사회의 조선족에 대한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해 깊이 생각해볼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나누었다.

강연에 참석한 대림동 주민 이주헌씨는 “리턴 디아스포라(return diaspora)가 일어나고 있는 한국의 특수한 상황에 맞는 이주민 정책이 필요하다.“며 귀환 중국동포들에 대한 한국 내에서의 차별과 혐오표현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주민센터 친구>는 대림3동에 위치한 이주민을 위한 법률인권 지원단체로 한국 및 아시아 지역의 ‘평화, 인권, 공존’ 가치 실현을 위해 이주민을 위한 인권법률상담, 이주민의 자립지원 사업 등을 하고 있다.

<이주민센터 친구>의 윤영환 대표는 “영화 <청년경찰>을 보며 내 이웃, 내 가족이 모욕당하는 것 같은 상처를 받았다”며 “우리 사회가 이주민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계속 해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이주민과 인권 연속강연>은 앞으로 ‘이주여성’, ‘이주아동’ 등 다양한 주제로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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