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SNS를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만나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시도했다가 살아남은 여성이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3월 중순경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신변을 비관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트위터’ 앱을 통해 동반 자살할 사람을 찾던 중 B(50대)씨와 함께 번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했다.

이에 A씨는 2018년 3월 20일 울산으로 내려가 B씨의 집 부근 마트에서 자살할 때 필요한 번개탄, 투명테이프 등을 구입해 B씨의 주거지에 들어갔다.

두 사람은 술을 마신 후 번개탄을 피우고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고 잠이 들었다. 결국 B씨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다. A씨는 다음날 B씨의 누나가 찾아와 발견돼 119에 응급 후송돼 살아났다.

검찰의 A씨를 자살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함께 자살하려는 목적으로 자살에 필요한 물건들을 준비해 자살을 기도함으로써 피해자의 자살을 방조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2018년 2월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저지르게 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이 청소년기부터 우울증과 자살 충동을 겪었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잘못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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