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14일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할 경우, 제때 갚지 않은 채무자에 부가되는 지연이자가 2019년 6월 1일부터는 원금의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는 마지막 개정 시점인 2015년 대비 2018년 현재 금융위원회가 전체 금융업권의 연체금리를 통일적으로 ‘약정금리 + 3%’로 일괄 인하하는 등 변화된 경제여건을 감안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소송촉진 및 사실심 판결 선고 후 신속한 채무이행이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해 민법상 법정이율(연 5%)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했으며, 채권자가 신속하게 실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채무자도 지나친 지연손해를 강요당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이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2018년 9월 기준 한국은행 통계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는 잔액 기준 연 3.66%, 신규취급액 기준 연 3.61%이고, 연체가산금리는 일괄 3%가 적용돼, 시중은행 평균 연체금리는 연 6.66%로 판단되므로, 2015년 개정 당시 은행 평균 연체금리 15.37% 대비 8.71% 감소했다.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대통령령)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시중은행의 연체금리보다 높은 지연이자를 부담해 왔던 채무자들의 부담을 현재 경제여건에 맞도록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해, 국정목표 ‘더불어 잘 사는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은 시행일인 2019년 6월 1일 현재 법원에 재판 계속 중에 있는 사건으로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는 개정 법정이율을 적용하도록 하되, 그 사건에 대한 법정이율은 시행 전날인 2019년 5월 31일까지는 종전 이율(연 15%)을, 시행일인 6월 1일부터는 개정 이율(연 12%)이 적용되도록 한다.

또한 시행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제1심 재판의 변론이 종결된 사건, 항소심 내지 대법원 상고심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 법정이율(연 15%)이 그대로 적용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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