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검찰 내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조사단) 활동 결과와 관련해 4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권고의견을 제시했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위촉식(사진=법무부)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위촉식(사진=법무부)

대책위원회 소속 특별분과위원회는 지난 3월 4일 서지현 검사 대리인단과의 면담 직후인 6일 대책위원회의 긴급회의를 통해 7일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서지현 검사 관련 사무감사의 문제점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을 권고했다.

대책위원회는 “이후 조사단과의 연석회의에서 위 사무감사의 부당성 여부에 대해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전달했으나, 이번 조사단의 수사에서 위 사무감사에 대해 검찰 내부 등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여전히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원회는 “지난 4월 13일 후배검사 성추행 전직 검사에 대한 검찰의 감찰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점에 대해 조사단에 당시 감찰라인의 은폐의혹(피해자 녹음파일)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개진했으나, 이 점에 대한 수사결과가 미진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는 검찰조직 내부의 문제점에 대해 검찰의 자체적인 조사나 진상규명에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책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조사단 추진과정과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정확하게 평가하고 분석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특히 검찰 등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도개선의 한계를 극복할 방안을 마련해, 법무ㆍ검찰 조직 내의 성희롱ㆍ성범죄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으며 조사받을 수 있는 제도와 지침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위촉식(사진=법무부)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 위촉식(사진=법무부)

대책위원회는 지난 2월 13일 발족 이후 검찰을 상대로 3767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15차례의 여검사ㆍ여자수사관ㆍ여자실무관 간담회 및 대책위원들과 검사들 간의 워크샵 등을 진행했다. 그 과정을 통해 검찰 내 성희롱 등 성적 침해 행위 발생시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하고 보호받는 시스템의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대검찰청의 성평등ㆍ인권감독관 제도에 관해, 대검은 검찰개혁위원회의 권고를 받아 각급 검찰청의 인권감독관을 확대해 성평등ㆍ인권보호관으로 개편해 전국 18개 지검에 설치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위원회에서 검찰내부를 파악한 결과 현재 검찰에 설치돼 있는 인권감독관조차도 남자 부장검사들로 구성돼 있어, 성범죄 피해자가 마음 놓고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용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법무부 성희롱ㆍ성범죄 대책위원회는 “그동안의 활동결과를 종합해 법무ㆍ검찰 내 바람직한 성희롱 등 성적 침해행위 대응시스템 마련 및 검찰 내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권고안을 조만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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