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회삿돈 31억원 넘게 빼돌려 생활비 등으로 탕진한 30대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여, 30대)씨는 다니던 회사에서 2001년 9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총무팀에서 거래처 송금, 입출금 등 경리업무를 담당했다. B(40대)씨는 2005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총무팀에서 인사, 회계 등을 담당했다.

A씨는 2009년 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에서 자신 명의의 계좌로 17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시작으로 2018년 5월까지 총 1122회에 걸쳐 31억 7745만원을 빼돌렸다. A씨는 대금 관련 지출결의서를 복사한 뒤 이중으로 결재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B씨에게 2억 4847만원을 송금했고, 회사를 위해 사용한 4억 8522만원을 제외한 24억 4375만원을 자신의 생활비 등 사적 용도에 사용했다. 검찰은 A씨가 B씨와 공모하거나, 단독으로 회사의 재물을 횡령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B씨는 A씨에게 회삿돈을 송금해 줄 것을 요구해 65회에 걸쳐 2억 4847만원을 받아 생활비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B씨도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재판장 송승용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피고인 A씨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리 업무에 종사하면서 9년 동안 수회에 걸쳐 합계 31억 774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서, 횡령 금액 중 공범(B)에게 지급되거나 피해자 회사를 위해 사용한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피고인에게 귀속된 금액이 24억 4375만원의 거액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출 관련 서류를 복사하고 원본과 사본을 이용해 이중으로 금원을 인출하고, 이후에는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횡령 범행을 계속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횡령금을 모두 소비했다면서 피해자 회사에 아무런 피해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추후 일을 해서 피해를 변제하겠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인바, 이 사건 범행의 피해규모에 비추어 이후 피해회복이 상당한 정도로 가능할 것인지 여부도 불분명하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들과 범행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 B씨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A와 공모해 2억 4847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피해 금액이 다액이고, 또한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사정들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에게 2억원을 변제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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