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인터넷 성형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여러 병원에서 제공하는 성형시술 쿠폰을 판매한 대가로 병원들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의료행위 알선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이들에게 소개 수수료를 준 의사는 환자들에 대한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다고 인정해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인터넷 성형쇼핑몰 형태의 병원 소개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년 12월~2016년 7월까지 병원 시술 상품을 판매하는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43개 병원에 환자 5만 173명을 소개ㆍ유인ㆍ알선하고, 그 대가로 환자들이 지급한 진료비 34억원 중 15~20%인 6억 800만원을 수수료로 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의사 C씨는 A씨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환자 5291명을 소개받고 수수료 1억 1238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방법원은 2018년 1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 그리고 의사 C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터넷 성형쇼핑몰에 의료상품에 관한 배너광고를 게시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해당 의료상품을 구매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는 성질상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서다.

이에 검사는 “웹사이트에 가입한 소비자가 배너를 클릭해 상품을 구매한 후 실제로 시술을 받으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품 판매대금 중 일정비율을 교부받는 행위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의료용역에 관한 정보를 알리는 의료광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마성영 부장판사)는 2018년 12월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6월, 이들 회사에 벌금 2000만원, 의사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각 선고했다.

사건은 피고인들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6월 이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은 의사 C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2018도20928)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여기서 ‘소개ㆍ알선’은 환자와 특정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사이에서 치료위임계약의 성립을 중개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행위를 말하고 ‘유인’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이 피고인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환자들에게 D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시술상품 쿠폰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D의원 등에 환자들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고 그 대가로 시술쿠폰을 이용해 시술받은 환자가 지급한 진료비 중 15~20%를 수수료로 D의원 등으로부터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병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했고, D의원의 운영자인 의사 C씨가 피고인들에게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원에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를 사주했다고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환자와 의료인 사이의 진료계약 체결의 중개행위를 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받는 등 단순히 의료행위, 의료기관 및 의료인 등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의료법 제56조에서 정한 의료광고의 범위를 넘어 의료법 제27조 제3항 본문의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하는 행위를 했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 환자의 소개ㆍ알선ㆍ유인행위와 의료광고의 구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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