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종철 기자]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30일 “검찰이 기소한 ‘공안사건’ 중 약 90%는 노동사건으로 임금체불이나 퇴직급여 미지급 등 대부분 개인 간 이해관계 관한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은 또 “국가보안법 위반 등 대공 관련 죄로 기소된 사건은 0.2%에 불과했다”며 “노동사건이 대부분인 만큼 노동사건전담부를 신설하고, 대공사건 업무를 일반 형사부에 이첩하는 등 검찰 조직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가 진선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검찰이 3년 간 ‘공안사건’으로 접수한 사건 중 노동사건이 88.4%(27만 3911건 중 24만 2011건)인 반면, 나머지 출입국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대공사건 등 공공에 관한 사건은 11.6%(2만 8634건)에 그쳤다.

진선미 의원은 “접수된 24만 2911건의 노동사건도 개인 간 임금체불 사건, 퇴직급여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이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사건이 대부분(82.1%)을 차지했다”며 “산업안전 위반이나 노동조합법 위반 등 노사분규에 관한 건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이를 과연 ‘공안’ 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소현황 역시 노동사건의 비중이 높았다. 3년 간 기소된 12만 1667건의 공안사건 중 노동사건이 10만 7876건(88.7%)으로 대다수였다.

반면, 대공사건은 236건만(0.2%)을 차지해 그 비중이 매우 낮았다. 또 기소율도 7.4%(3,331건 중 236건 기소)에 불과해 출입국사건이나 선거사건 등의 다른 공안사건 평균인 44.4%에도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변호사 출신인 진선미 의원은 “이렇게 직접적인 공공안전보다는 이해관계 사건이 대다수인 상황에서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관련 사건을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과 같이 ‘공안’ 사건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실제 참여정부 당시 폐지되었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한 대검찰청 ‘공안 3과’ 업무분장을 보면 노동, 학원, 사회ㆍ종교 등 단체 관련사건 처리와 동향파악을 업무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어 공안부서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노동이나 학원, 종교ㆍ사회 단체 문제는 더 이상 ‘공안문제’라고 볼 수 없다”며 “노동사건전담부 신설과 대공수사 일반 형사부 이첩 등 조직을 개편하고 공안 개념을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은 또 “박상기 법무부장관도 후보 시절 우리 사회에 맞는 공안부서의 조직과 기능에 대해 깊이 있게 연구해보겠다고 밝힌 만큼, 하루 빨리 공안부 개편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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