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혼임에도 남성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결혼을 미끼로 생활비를 받아 챙긴 여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B씨의 페이스북에 접근해 교제하던 중 2017년 1월 “아이가 생긴 것 같다. 산부인과에서 산전 기초검사를 받는데 돈이 부족하니 병원비를 보내 달라”고 해 B씨가 12만원을 송금했다.

A씨는 B씨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3169만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B씨와 2018년 8월까지 교제하다가 그해 11월 결혼식을 올리기로 예식장 계약까지 했다가 갑자기 잠적했다.

그런데 A씨는 혼인한 기혼자이자 자녀가 3명이나 있었다. 특히 2016년 6월 결혼 빙자 사기로 처벌받은 후 불과 5개월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2018년 8월 소개팅 어플을 통해 D씨에게 접근해 교제하던 중 “미혼인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 생활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고 해 40만원을 받는 등 생활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460만원을 받아 챙겼다.

뿐만 아니라 A씨는 D씨의 동생에게 “친정아버지가 자동차공장에 다니는데, 신차를 40% 싸게 구매할 수 있으니 계약금을 달라”고 거짓말을 해 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의도적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결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며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종민 판사는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금전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A씨에게 50만원을 변제한 이외에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수법 또한 이 사건 범행과 동일하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 피고인에게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3명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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