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오는 7월 24일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10일 법무부장관이 제청할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으로부터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천거받기 위한 절차를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대검찰청 검사급 검사로 재직했던 사람,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법조인 3명(1명 이상은 여성)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당연직 위원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했다.

당연직 위원은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김순석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박균성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현 변호사), 김이택 한겨레 논설위원,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부총장), 전지연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또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위원 중에서 경륜과 덕망을 두루 고려해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천거 방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포함해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누구나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법무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천거할 수 있으며, 검찰총장 제청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무부 홈페이지(www.moj.go.kr)에 피천거인의 자격, 천거서 서식 등을 공고할 예정이다. 천거는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 천거서는 법무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메일, 팩스로는 제출할 수 없다.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수신인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하면 된다. 방문 및 우편 접수시 천거서 겉봉에 “피천거인 천거서류 재중”이라고 표시해 달라고 법무부는 요청했다.

천거인이 의도적으로 피천거인을 공개 천거하는 등 법규에 따른 천거절차를 위반해 심사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려 한 경우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정 제9조에 명시돼 있다.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는 검찰청법 제27조, 제31조에 따라 법조경력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종사한 사람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2개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사람은 그 재직연수를 합산한다.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에 대해 검찰총장 적격 여부를 심사한 후 검찰총장 후보자로 3명 이상을 법무부장관에게 추천하고, 법무부장관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검찰총장 후보자를 제청하게 된다.

법무부는 “위와 같은 검찰총장 후보자 제청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밖에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 선정을 위한 천거절차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법무부 검찰과 검사인사팀(02-2110-42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메일 문의는 insamoj@spo.go.kr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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