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유성엽 민주평화당 국회의원이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인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을 8일 발의해 주목된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을 강화하며,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

유성엽 의원은 “고위 법관ㆍ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해 전화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하고 있다”고 짚었다.

유 의원은 “전관예우가 만연하면서,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해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ㆍ공정성ㆍ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제31조)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퇴직 전 2년’으로 연장하고, 또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직위별 차등 적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퇴직일 관련해 대법관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의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던 자는 퇴직일로부터 1년 등으로 수임제한 기간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차관급 예우를 받으며 ‘법관의 꽃’으로 불리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고등법원장 그리고 검사장, 고검장,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자신이 퇴직할 때 근무했던 법원, 검찰 등 국기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현행 변호사법 제31조(수임제한) 3항은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등 공직에서 퇴임한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원,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및 지청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관과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변호사 보수 규정(제33조의2)을 신설하며 이른바 성공보수 약정을 금지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 변호사의 보수기준을 초과해 보수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마련했다. 또 변호사는 형사사건에 관해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임사건의 처리결과 또는 수임사무의 성공 여부에 따라 지급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렇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 및 수령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벌칙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유성엽 의원은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유 의원은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돼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ㆍ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성엽 의원은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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