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현직 판사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를 청구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연루돼 검찰로부터 지난 3월 비위통보를 받은 현직 판사 66명 중 10명에 대해 징계를 청구한 것이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3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10명의 현직 판사다. 법관징계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열고 이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특히 김 대법원장은 이번 징계 청구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다고 밝혔다.

사진=대법원
사진=대법원

이날 <추가 징계청구를 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올리는 말씀>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결과 발표 이후 2018년 6월 현직 법관 13명에 대해 징계청구를 한 바 있고, 2019년 3월 검찰의 비위통보 이후 자체적인 인적 조사 과정을 거쳐 오늘 현직 법관 10명에 대해 추가로 징계청구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장으로서 사법부 자체 조사, 검찰의 관련 수사, 법원의 관련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다수의 동료 법관들과 직원들이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지켜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었고, 그 과정에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고 털어놨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러나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ㆍ위협하는 사법행정권의 남용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해 엄중히 책임을 묻는 것이, 그와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에, 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2차례의 자체 진상조사와 검찰 수사 협조의 과정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번 추가 징계청구로써 대법원장 취임 후 1년 반 넘게 진행해 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조사 및 감사를 마무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그리고 이와 같은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의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관료적이고 폐쇄적인 사법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충실한, 좋은 재판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이러한 제도개선의 노력을 통해 법원이 신뢰받는 재판을 하고 있다는 국민의 굳건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지금 사법부가 겪고 있는 큰 어려움은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사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혁 방안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대법원장은 “아울러 우리 법원 가족들께도 저와 함께 ‘좋은 재판’을 구현함으로써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박병대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고영한 전 대법관(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현직 법관(8명)으로는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등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재판을 받게 됐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3월 5일 사법농단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 관여한 혐의가 확인됐다며 현직 법관 66명에 대한 비위사실을 대법원에 통보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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