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들과 성관계를 맺고 몰래 동영상을 촬영한 뒤 이를 미끼로 금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6월 나이트클럽에서 우연히 만나서 알게 된 B(여)씨와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다. 당시 A씨는 소형카메라를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 위에 설치한 후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5000만원을 주면 성관계 동영상 원본을 주겠다”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될 것처럼 협박했다. 하지만 B씨가 경찰에 신고하거나 남편에게 이실직고 하자라고 버티면서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2017년 6월 골프동호회에서 만나서 알게 된 C(여)씨와 모텔에 들어가, C씨가 샤워하는 틈을 이용해 라이터 형태의 카메라를 침대 앞에 있는 화장대에 설치한 후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했다.

이후 A씨는 C씨에게 1억원을 보내지 않으면 성관계 동영상이 가족들에게 유포될 것처럼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이를 수상하게 여긴 C씨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A씨는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방법원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지난 1월 A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5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장미옥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와 합의한 점, 공갈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장 판사는 “그러나, 이 사건은 유부녀들을 유혹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도구로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려고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은 성범죄 및 공갈 전력이 있고, 이전의 범행들도 유부녀를 상대로 성관계를 미끼로 금품 갈취하는 등 수법이 유사한 점, 피해자 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가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인 대구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허용구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형량을 유지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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