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8일 법무부에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에 관한 반대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동안 발표한 3개의 성명서를 첨부해 강력한 반대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한국법조인협회(한법협)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로스쿨 세대 변호사 3000명으로 구성된 법조단체다. 한법협은 로스쿨 출신 변호사 1만 여명을 대표해 ▲사법개혁 ▲법률 해외 개방 시대 대비 및 대국민 법률서비스 향상 ▲바람직한 미래 법조인력 양성 제도 정착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법무부에 강력한 반대 의견서를 보낸 한법협 김정욱 회장은 “3000명 변호사의 이름으로 반대를 표명하는 동시에 향후 로스쿨 세대 변호사 1만명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운동 등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정욱 회장은 “나아가 그동안 지속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법률구조공단에 독점적으로 국선 대리를 위임하는 법안을, 아무런 의견 수렴도 없이 곧장 입법예고한 법무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모쪼록 법무부가 최종 공표 전까지 신중한 판단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먼저 지난 3월 29일 법무부는 ‘법률구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률안은 ‘법률구조’의 정의에 ‘형사절차상 변호인의 조력’을 추가하고, 법무부 산하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하여금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이른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담당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체포피의자의 체포 통지를 받은 경우 피의자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이를 해당 수사기관과 체포피의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또 피의자국선변호인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고, 업무수행 내용은 체포된 피의자에 대한 접견, 피의자신문 참여, 의견 개진 등의 사항으로 정하도록 했다.

피의자국선변호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법률구조공단에 피의자국선변호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법무부는 법률구조법 개정이유에 대해 “국선변호인 선임 대상자를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체포된 피의자로 확대해, 체포피의자의 형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체포피의자에 대한 국선변호인(피의자국선변호인) 선정 등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부 산한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부 산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하지만 한국법조인협회는 지난 4월 3일 ‘중범죄자만을 위한 피의자 국선변호인 제도 도입과 동 제도의 법률구조공단 운영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는 중범죄자라면 재벌, 고위공직자, 연예인 등의 경우에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라며 강력하게 반대했다.

한법협은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는 우리가 강력히 반대해온 것으로 애초에 법무부가 추진했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서 이름만 바꾸었을 뿐이고, 또한 우리가 세세하게 지적했던 문제점들이 하나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 “현재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를 비롯해 국선변호인과 국선전담제도 및 논스톱 국선변호인제도 등 피의자ㆍ피고인을 위한 제도는 이미 충분히 마련돼 있으며, 위 제도들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해 법조계의 논의가 많은 상태”라며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법무부가 굳이 새롭게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조직의 비대화와 예산 집중을 도모하려는 의도라고 밖에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법무부 산하 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피의자국선변호인 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된다는 뜻”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피의자국선변호인이 중립성을 지키며 제대로 된 변론을 할 것이라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개정안에 따르면 사형ㆍ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 피의자를 위한 제도임이 예정됐을 뿐, 기타 사회ㆍ경제적 약자 요건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며 “따라서 이대로 제도가 시행된다면, 예를 들어 최근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수 승리는 물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까지도 중범죄 피의자에 해당하게 될 시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토록 최소한의 사회ㆍ경제적인 약자에 대한 고려가 없고, 악용 시 사회적 파장도 고민하지 않은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법협은 “법무부는 그저 법률구조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혈세를 낭비하는 미비한 제도를 우격다짐으로 부적합한 산하 기관에 맡기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우리는 피의자국선변호인제도 도입이라는 무모한 시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고 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대한변호사협회 및 전국의 각 지방변호사회와도 연대해 국민을 위한 국선변호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도 지난 3월 4일 한법협은 “법원이 아닌 왜곡된 ‘법무부 국선변호’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제도의 ‘수사단계부터의 인권보호’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이미 법원 운영 하에 국선변호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와중에 또다시 법무부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국선변호제도가 도입되어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법협은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는 것은,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며 “법무부가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운영한다면 기소를 독점하는 기관인 검찰과 형사 변호를 하는 기관 모두가 법무부의 영향에 놓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형사공공변호인제도에 대해 목소리를 내고 문제점을 끊임없이 제기하며 발전적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다”며 “이러한 역량을 살려 이번 사안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국선변호제도의 발전을 위해 중지를 모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한법협은 작년 10월 23일 ‘법무부 기소 변호 독점시키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법구공 위탁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며 “대한법률구조공단(법구공)에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실로 납득하기가 어려우며, 이는 법무부가 기소와 변호 모두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두겠다는 위험한 판단”이라고 반발했다.

한법협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형사사건의 피의자 혹은 피고인에 대한 법률조력을 하고 있는 경우에 형사공공변호인 또한 법률구조공단 소속이므로 같은 사건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법률조력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나 피해자 모두가 법률조력을 받아야만 하는 계층에 해당한다면 어느 한쪽은 반드시 조력을 받을 수가 없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당시인 2018년 10월 24일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형사사건 피의자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는 취지의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방안을 연구ㆍ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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