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신의 아파트 앞 도로에서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을 마신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울산지방법원과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5월 24일 새벽 1시 14분경 울산 남구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다는 사실로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경찰은 A씨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치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처분사유를 들어 2018년 7월 6일 A씨의 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결정하고, 다음날 통지했다.

A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년 9월 A씨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를 한 뒤 조금 더 안전한 곳에 주차하기 위해 짧은 구간을 운전한 점,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하는 점, 공공시설의 공사 현장을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요한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강경숙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패소 판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고는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대리운전이용내역에 의하더라도 음주운전 당일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한 내역이 없고,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단지 ‘명촌동에서 지나가던 대리운전을 불러서 귀가했고, 비용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할 뿐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봤다.

또 “음주운전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5%로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경미하게 초과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며 “이런 사정들에 따르면 원고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했다거나 교통법규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정한 음주운전금지를 위반한 데에 대한 제재처분으로서 일반예방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겠다는 뚜렷한 공익목적이 있다”며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받게 되는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일반예방을 통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자동차운전면허가 대량으로 발급돼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대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해야 할 필요가 절실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도 짚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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