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앞으로는 공공기관 민원시스템에서 담당 공무원이 ‘신고성 민원’ 등의 서류를 출력해도 민원인 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된다. 또한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유의사항 등을 담은 세부 처리지침도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민원인 개인정보 보호 강화방안’을 마련해 499개 공공기관과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

국민권익위는 국민신문고 운영과정에서 민원인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올해 초 민원인 정보 인쇄 제한, 신고성 민원에 대한 별도 보호 장치를 마련했으며, 이번 제도개선은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민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신고성 민원’은 민원인이 개인이나 기업 등의 불법행위나 잘못된 행위를 신고할 목적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

국민권익위는 권고안에서 민원담당 공무원이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에서 신고성 민원 등의 내용을 출력해도 민원인 이름 등 개인정보는 자동으로 삭제되고 민원 내용만 인쇄되도록 했다.

또 민원담당자가 보는 각 기관별 민원시스템 화면에 민원인 정보 보호에 대한 경고ㆍ안내를 강화하고,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자 보호 주의사항 등도 안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민원담당자가 지켜야 하는 세부 처리지침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행정안전부)에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각 기관에서 신고성 민원을 처리할 때 민원인 비밀보장 준수, 신고자 보호ㆍ보상 제도 안내 등 관련 유의사항이 담기도록 했다.

그 동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민원인 정보가 유출돼 국민의 권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었다.

실제로 ▲▲공사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민원에 대해 ◇◇공단이 시공사인 건설업체에 민원인 정보를 제공했다는 언론보도(2018년 2월)가 있었다.

또 빈번한 도로 통제 민원에 대해 현장방문한 공무원이 OO공사의 시공사가 공공기관임을 확인하고 민원인의 연락처를 해당 공공기관에 제공했다는 언론보도(2018년 5월)가 있었다.

또한, 민원처리 지침 등에는 민원인 정보 유출 관련 주의사항, 처벌규정 등만 명시돼 있을 뿐 민원인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또 기관별로 접수되는 신고성 민원은 내용과 요건에 따라 부패ㆍ공익신고에 해당될 경우 신고자 보호 범위가 넓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에 따라 처리돼야 하지만, 민원 담당자들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신고자 보호 규정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실제로 □□ 사업장의 위법사항을 설명하고 이것은 공익신고라고까지 말씀드렸는데, 개인정보를 당사자에게 알려줘, 정신적ㆍ육체적으로 큰 손해를 입었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민원인은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금지 위반 등을 공익신고 했는데, 사건을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하던 OO경찰서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사에 배포한 이후 신분이 노출됐다는 내용의 국민신문고 민원도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공기관 민원처리과정에서 신고성 민원 등을 신청한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 정부혁신 실행과제인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밀착형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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