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생,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등 예비 법률가들의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이해와 변론 능력을 겨뤄보고 경험할 수 있는 경연의 장이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국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및 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 7동 심판정에서 ‘제4회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5월 13일부터 참가신청을 받기로 했다.

모의 행정심판 대회에 참가하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5월 24일까지 모의행정심판 누리집(http://edu.simpan.go.kr/MOCKWeb/mock1.do) 또는 전자우편(yammong@korea.kr)으로 참가신청을 할 수 있다.

예선 서면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팀 8개 팀을 선정해 오는 7월 하순 발표한다. 최종 본선은 8월 22일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심판정(7층)에서 진행된다.

대상 1팀에는 상금 200만원, 최우수상 3팀에게는 각 상금 100만원, 우수상 2팀에게는 각 상금 50만원, 그리고 경연 MVP상(개인상) 1인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된다.

특히 이번 대회부터는 대표적인 권리구제절차인 행정심판을 널리 알려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참가자격을 일반대학원에 재학 중인 법학전공자에게까지 확대했고, 일반인들이 참가자들의 경연하는 모습을 참관할 수 있도록 대회장을 개방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 일하게 될 예비 법률가들이 행정심판제도를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2016년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해 왔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행정심판국장은 “이번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는 예비 법률가들에게 행정심판제도를 경험하게 해 국민권익구제의 편리한 수단인 행정심판제도를 많이 활용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이 행정심판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등에서 협력한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해결을 위한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앙행심위는 사건의 법적ㆍ사실적 상태와 당사자와 이해관계자의 이익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조정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행정심판에 국선대리인 제도가 도입되었는데, 행정심판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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