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가 마련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오는 10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우리 민법은 1958년 제정 이후 60년이 지났음에도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남아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려웠다.

이에 법무부는 국민들의 재산과 친족관계와 같은 일상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바꾸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법무부는 2017년 1월부터 2년여에 걸쳐 심도 있는 개정작업을 통해 ‘알기 쉬운 민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알기 쉬운 민법 개정 TF’ 운영, 입법예고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사회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번 개정안은 총 4편(총칙편, 물권편, 채권편, 친족ㆍ상속편)으로 구성돼 있는 민법 중 총칙편(제1조~제184조)의 용어와 문장을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현행 민법 전체를 한글로 표기하고, 어려운 한자어나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며,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 표현으로 수정하고,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표현을 문법에 맞도록 정비했다.

예를 들어 현행법 ‘窮迫’(104조)은 “곤궁하여 절박한 사정”으로, ‘要하지 아니한다’(117조 등)는 “필요가 없다”로, ‘算入하다’(제157조 본문 등)는 “계산에 넣다”, ‘懈怠한’(해태, 제65조 등)은 “게일리한”으로 개정했다.

또 일상적인 생활언어로 개선했다. ‘하여야’(제2조 등)는 “해야”로, ‘그러하지 아니하다’(제5조제1항 등)는 “그렇지 않다”로, ‘아니한’(제10조 4항 등)은 “않은”으로 개정했다.

정확하고 올바른 용어로 개선작업도 했는데, ‘取消’(취소)는 “철회”로 바꿨다.

법무부는 민법 물권편, 채권편, 친족ㆍ상속편에 대한 개정안을 신속히 확정해 2019년 8월까지 순차적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은 사법(私法) 체계의 근간이자 국민생활의 기본법인 민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국민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법 앞에 억울함이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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