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파일공유 사이트에 무려 53만개가 넘는 성관계 동영상을 올린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8년 1월 수원시 자신의 집에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이 포함된 동영상을 게시한 것을 비롯해 그해 8월까지 총 53만 7381개의 성관계 동영상 등을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공연하게 볼 수 있게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음란한 성관계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또 374만 4000원을 추징했다.

최혜승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파일공유 사이트를 이용해 수익을 얻기 위해 노골적이고 구체적으로 묘사된 53만 7381개의 음란물을 장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정보통신망에 전시한 것인바, 게재한 음란동영상의 숫자,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최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한 차례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상황경과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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