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이 채팅앱 등 온라인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할 경우 강력히 처벌하는 이른바 ‘청소년 성매매 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재훈 의원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임재훈 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임재훈 의원은 지난 3일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른바 아청법)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돼 있지만,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실제로 현행법에는 정보통신매체를 통해 성매수에 관한 알선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나 알선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만 있을 뿐, 당사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ㆍ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의 약 75%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임재훈 의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의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를 처벌하도록 해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특히 임 의우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됐을 뿐 아니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극악무도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ㆍ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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