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태완 변호사는 “최고위직 법관ㆍ검사 출신들의 변호사개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위헌성을 면할 수 없어 반대한다”면서도,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적 방안으로, 변호사법 제33조 3항과 관련해 현재 1년인 수임금지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변호사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시니어법관제도 도입, 변호사 중개제도의 본격적 도입, 전관예우를 한 법관ㆍ검사에 대한 형사처벌 도입 등을 주장했다.

김태완 변호사가 토론자로 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지난 4월 30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개최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해서다.

‘최고위직 법관ㆍ검사’는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을 일컫는다.

전관예우 논란은 법조계 최고의 병폐로 지목된다. 이에 김 변호사의 주장은 일주일 전의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이지만 자세히 짚어본다.

김태완 변호사
김태완 변호사

김태완 변호사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관예우가 거의 문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김 변호사는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관은 종신제이고, 퇴임 후에는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며 또 “미국에서는 현직 판사ㆍ검사가 전관 변호사를 외부에서 우연히 만나더라도 합석하지 못할뿐더러 마주친 사실을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일본의 경우 대법관 정년이 73세인데, 대법관 출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공증 업무만 한다”며 “일본에서는 전관이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는 행위 자체를 수치스러운 일로 여기므로, 전관은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불문율”이라고 전했다.

또 “독일에서는 평생 법관제가 정착된 관계로 판사ㆍ검사가 변호사 개업을 하는 경우가 적어서,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태완 변호사는 “이처럼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내 현실과는 달리 전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는 게 일반적이라서 전관예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게 현실”이라고 짚었다.

최고위직 법관ㆍ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김태완 변호사는 일단 법치주의 위반이고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봤다. 그런데 전관예우 근절을 위해 실효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먼저 김태완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3월 28일 차한성 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하는 등 종래 전혀 법적 근거 없이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신고를 거부해 왔다”며 “변협의 개업신고 거부조치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헌적 조치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률가들의 단체로서 법을 준수해야 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적 근거 없이 전직 대법관들의 변호사개업을 막는 조치는 해온 것은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좌측부터 이태엽 변협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태완 변호사, 조홍준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최유경 박사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좌측부터 이태엽 변협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태완 변호사, 조홍준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최유경 박사

그는 “최고위 법관 등의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막는 조치를 경과기관을 두지 않고 실시하는 것은, 퇴임 후 변호사로 활동할 것을 기대해온 기존 대법관들의 정당한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된다는 점에서도 법치주의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봤다.

김태완 변호사는 “최고위직 법관 등의 개업을 제한하는 취지는 전관예우를 막아 사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공정한 재판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런데 변호사 일을 전혀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에 위배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사 개업 제한으로 얻는 공익이 변호사 개업 제한을 함으로써 침해되는 객관적 직업결정의 자유보다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최고위직 법관 등의 개업으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 저하와 재판의 불공정이 명백하고 확실한 위험으로 있다고 단정 짓기도 어렵다”며 “변호사 자격 소지자에게 변호사업을 영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므로 최고위직 법관 등의 개업 제한은 피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결국 최고위직 법관 등의 개업 제한 입법은 헌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판단했다.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김태완 변호사와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또한 평등권 침해라고 봤다.

김태완 변호사는 “최고위직 법관 등으로 변호사 등록 및 개업을 제한하는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일반법관 등에 비해서 최고위 법관 등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 조항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법관 지위가 고위직일수록 그가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친분관계로 인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더 늘어난다고 볼 합리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면서다.

그는 “대법관이 아닌 하급심 법원장ㆍ부장판사 등 고위직 법관들의 경우에도 전관예우 현상이 만연해 있는 현실은, 전관예우를 대법관 등 최고위직 법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며 평등권을 짚었다.

김 변호사는 “그러므로 최고위직 법관 등의 변호사 등록ㆍ개업을 막는 조치는 최고위직 법관 등에 대해 그렇지 않는 법관 등과 구별해 변호사 개업을 막고 있어 변호사로서의 개업을 하고자 하는 동일한 처지에 있는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 이는 법 앞에서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봤다.

그런데 김태완 변호사는 실효성 있는 수임제한 입법의 시행 등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실효적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진단했다. 눈여겨볼 대목이다.

김태완 변호사가 토론자로 발표하고 있다.
김태완 변호사가 토론자로 발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법 상 전관예우 근절 관련 규정으로서 핵심규정이 수임제한에 관한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인데, 전직 대법관들의 경우 현저히 낮은 심리속행 기각 결정률 대법원 사건을 주로 맡고 있다는 점에서도, 위 규정은 전관예우 방지를 위한 중요한 규정”이라고 짚었다.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검찰청법의 대검찰청, 고등검찰청,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김태완 변호사는 “위 규정은 법관ㆍ검사가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이전 1년 이상 근무한 국가기관에서의 사건을 1년간 수임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그런데 개업금지기간을 1년으로 지나치게 단기간으로 설정해, 1년 이후에는 얼마든지 직전 직장에서의 사건을 수임할 수 있어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없어 실효성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이 위 규정 위반은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사유로 돼 있으나 전관들이 법을 피해 우회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고, 실제 징계 받은 사례가 적고 징계조치가 경미해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그러므로 변호사법 제31조 제3항과 관련해 개업금지기간을 영구적 내지 장기적으로 설정하고 위반 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전직 법관ㆍ검사들의 경우, 변호사 개업 시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에서의 사건을 전면적으로 수임을 금지하거나 수임금지기간을 10년의 장기로 설정해, 전관예우 발생을 전면 차단하는 변호사법 개정을 하는 게 실효성 있는 조치”라고 고강도 규제를 주장했다.

그는 “모든 전직 법관ㆍ검사 등에 대한 수임제한은 직업행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에 불과하고, 모든 전직 법관ㆍ검사 등이 대상이므로 평등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아 위헌성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와 함께 시니어법관제의 도입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7년부터 만 58세 이상, 법조경력 30년 이상의 후보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원로법관’으로 지명해 1심 법원에 근무하면서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유사한 지위와 대우를 유지해 주는 제도를 시행해 현재까지 12명의 원로법관이 지명됐다.

작년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은 원로법관에 지원해 현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김태완 변호사는 “임기 6년을 마친 대법관이 대부분이 50대 중후반인데, 정년이 65세인 원로법관제는 재직할 수 있는 기간이 몇 년에 불과하고, 처우 또한 1심 법원 판사와 동일한데 업무는 상대적으로 과중하다는 점에서, 원로법관제는 현실성이 부족한 정책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며 “원로법관제도가 전관예우 방지에 현실성이 부족한 방안이라면, 시니어 법관제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니어법관제는 1919년 미국에서 종신적 법관의 명예로운 은퇴를 이끌기 위해 도입됐다. 퇴직한 원로 법관들이 비상근 형태로 재판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정이나 신청사건도 담당한다. 판결 외에도 사법 지식의 조언ㆍ외부 자원봉사 등의 직책을 수행하고, 봉급을 비롯한 기본적인 예우도 경력에 맞게 적용한다.

김 변호사는 “판사들이 시니어법관으로 일하면, 변호사로 개업하지 않고도 생계를 영위하는데 있어서 품위를 유지하고 자신이 평생 쌓아온 지식을 계속 활용할 수 있다”며 “전관들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으므로, 시니어 법관제로 인해 전관예우가 차단되는 효과가 발생된다.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식 시니어 법관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직 법관 등이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도 품위를 유지하며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드는 것이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며 “전직 법관 등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변호사 개업을 포기하도록 예우에 일정 사회적 비용을 투입한다면, 사법신뢰의 제고와 재판의 공정성을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전직 대법관 등이 자신의 그동안 재판업무에서 연마한 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영국처럼 전직 법관에게 재판연구관을 하도록 해 판례를 연구하게 하는 방안, 각급 법원의 조정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김태완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전문변호사 등 선임 관련 정보의 불균형이 전관예우 문제를 조장하는 게 현실”이라며 “변호사 선임과 관련한 정보를 국민에 제공하는 ‘변호사 중개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변호사중개제도는 국민의 자신이 선임할 변호사에 대한 정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변호사단체 홈페이지 등에 변호사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변호사중개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전면적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 관련 정보를 사회에 자세히 공개하면, 의뢰인이 막연히 전관만을 찾는 풍토를 쇄신해 전관예우가 발생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며 “법조인 증가로 인한 수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변호사 선임을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변호사 중개제도 도입은 전관예우 근절에 실효적”이라고 봤다.

한편, 김태완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한 법관 등에 대해 형사처벌 규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형사처벌의 도입을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서구 선진국에서는 전관예우에 따른 사법방해행위를 법왜곡죄로 규정해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사법정의에 반하는 수사ㆍ기소를 하거나 판결을 내린 판사ㆍ검사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묻는 입법으로 전관예우를 예방해,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 형법 제399조는 “판사, 검사 이외의 공무원 또는 중재재판관이 사법사안을 주재하거나 결정을 내림에 있어 법을 왜곡하여 일방당사자를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018년 9월 28일 ‘법왜곡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과 법왜곡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형법 제123조 2(법왜곡죄)를 신설하는 것으로서, 법관이나 검사가 재판 또는 수수 중인 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법을 왜곡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내용이다.

김태완 변호사
김태완 변호사

김태완 변호사는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최고위직 법관 등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 조치를 하는 것은 법치주의 위반,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평등의 원칙 위반에 해당돼 그 취지에도 불구하고 위헌성을 면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최고위직 법관 등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렇다면 전관예우 근절의 실효적 방안으로 위헌성이 문제되지 않는 방안들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며 “대안으로는 ▲실효성 있는 수임제한 입법의 시행 ▲시니어법관제의 도입 ▲예우 및 사법 관련 업무의 제공 ▲변호사 중개제도의 본격적 시행 ▲전관예우 한 판사ㆍ검사의 형사처벌의 도입 등을 들 수 있고, 그런 조치들을 통해서 국민의 사법신뢰 제고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가능한 위헌성 시비나 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을 취하되, 사회적으로 사법 불신을 부추기는 전관예우의 부작용과 이에 따른 사법제도의 왜곡을 막는 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필요하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선택하되 ▲법조계와 국민들의 공감대를 얻기 위한 다양한 방안과 보완책의 실행 ▲해외에서 시행중인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제도 벤치마킹 및 도입 ▲법조인에 대한 교육 및 자정운동 강화 ▲전관예우 실태 및 개선상황에 대한 국민 대토론회와 각종 세미나 등 심화된 법률교육의 실시 ▲시민들의 감시와 견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태완 변호사는 “그렇지 않을 경우 최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의혹 사태의) 재판거래나 검찰의 권력화 등으로 심각해진 국민들의 사법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라며 “역사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아야 법치주의와 법조계에 대한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인사말하며 최고위층의 변호사개업 제한에 대해 말했고,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가 심포지엄 전체 사회를 진행했다.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해 찬성측 윤동욱 변호사가, 반대측 조홍준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 김지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가 참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