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숨지게 한 사건에서 법원은 배심원단의 양형의견을 존중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판결문과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해 사천시 신항만사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됐다.

그런데 A씨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마침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여, 80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턱뼈에 골절 등을 입었다. 피해자는 안타깝게도 며칠 뒤 턱뼈 골절 등에 의한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에 검사는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이 사건은 배심원 9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헌 부장판사)는 배심원들의 유죄 평결과 양형의견을 존중해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다. 양형의견에서 배심원 2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명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1명은 징역 1년, 1명은 징역 1년6월, 2명은 징역 3년을 제시했다.

불리한 정상으로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다수의 선량한 운전자 및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음주운전은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96%의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았던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해자에게 별다른 과실이 없는 점, 피해자의 고귀한 생명이 침해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은 2009년경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유족들은 피해자의 갑작스런 사망으로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유리한 정상으로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발생 후 차량을 처분하면서 다시는 운전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상당한 보험금이 지급됐고, 이에 더해 피고인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의 금전을 추가로 지급하고 합의했고, 유족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탄원서가 제출됐다”고 말했다.

또 “피고인 또한 피해자의 사망사실을 알게 된 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발생한 결과의 엄중함을 깨닫고는 정신과적 치료를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의 어머니와 지인이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등 피고인의 가족 간 및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 같은 정상들과 범행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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