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에게 부탁해 음주운전자를 바꿔치기 하려던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범죄사실에 따르면 A(30대)씨는 2012년 9월과 10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또한 2016년 12월에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2018년 8월 4일 밤에 양산시의 한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1.7㎞ 구간을 운전했다.

다음날 A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친구(B)에게 “이번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삼진아웃으로 실형을 살 것이다. 나 대신 운전했다고 진술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

이후 2018년 8월 23일 A씨는 양산경찰서에서 조사하는 담당경찰관에게 “당시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은 B이고 자신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 친구(B)도 경찰관이 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전화 질문에 자신이 승용차를 운전했다고 허위로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했다.

울산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이상엽 판사는 최근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월을 선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상엽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동종 무면허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로 진술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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