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윤동욱 변호사는 30일 “전관예우의 본질은 퇴직한 판사와 검사, 사법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라며 “최고위층 법관ㆍ검사 출신들의 변호사 개업은 반드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동욱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윤동욱 변호사가 주제발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개최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에서 윤 변호사는 “최고위직 퇴직공직자 등록ㆍ개업 제한에 찬성하며”라는 주제발표를 통해서다.

윤동욱 변호사는 제48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으며, 현재 법률사무소 서희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특히 윤 변호사는 발제문과 별개로 “전관예우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사법권의 본질은 독립성과 객관성이다. 그런데 전관예우라는 것은 그 내면에는 ‘(퇴직한) 판사와 검사를 돈으로 살 수 있다’라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다”며 “판사와 검사를 돈으로 살 수 없다는, 사법권을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한 판사와 검사를 돈으로 사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라는 국민들의 기대와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사법권의 본질은 독립성과 공정성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모든 전관들에 대한 개업 제한이 아니라 최고위직들이다. 예를 들어 내가 A판사와 알고 있다면 A판사의 선후배라든지 같이 근무했던 판사들을 (변호사로) 샀을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전직) 법원장, 대법관이라고 한다면 법원조직법 내에서는 최상위층이니까 얼마든지 (후배 판사들에게)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민의 기대가 있다”면서 “전관예우의 본질은 사법권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최고위층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업 제한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주제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윤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사법기관이 외부의 힘과 이해관계로부터 초연한 채 공정한 재판을 해줄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야말로 사법의 존립근거다. 사법권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된 것으로, 위임자인 국민의 신뢰가 없다면 존립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사법에 대한 신뢰의 핵심은 사법의 독립성을 기반으로 한 재판의 공정성 확보다”라고 밝혔다.

그는 “사법불신의 원인에는 법조공무원 개인의 비양심과 탐욕에서 비롯된 부정부패도 있을 것이나, 법조공무원 개인의 나약한 도덕성 같은 인간적 요인을 떠나, 법원과 법조계 자체에 국민의 사법불신을 초래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전관예우를 꺼냈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퇴직ㆍ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ㆍ검찰 사건을 처리할 때 현직에 있는 후배 판사ㆍ검사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있다.

윤 변호사는 “전관예우는 사법권과 검찰권이 법관 원칙이 아닌 사사로운 인연이나 거래관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므로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법 앞의 평등이란 그거 허울 좋은 구호에 불과하다는 냉소주의와 사법불신을 퍼드린다”며 “전관예우는 사법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반드시 없애야 할 부정적인 관행”이라고 지적했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법관ㆍ검사의 정년을 보장하고 법원ㆍ검찰의 승진제도를 폐지하는 등 전관의 중간개업을 금지하는 방안, 고위직 사법관료의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거나 사건수임을 제한하는 방안, 법조일원화를 통해 법관ㆍ검사 임용제도를 개선하는 방안, 새미원제의 도입이나 수사권ㆍ기소권의 분리 등 법관과 검사의 재량권을 줄이는 방안, 법원ㆍ검찰 외부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는 방안, 변호사의 수를 늘려 경쟁을 유도하자는 방안, 법조윤리협의회의 권한ㆍ조직이나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권한을 강화하는 방안 등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실제로 일부는 제도화됐거나 시행 중이다.

예들어 2007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원 산하에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양형의 기준을 세우도록 했다. 법관들의 지나친 양형 차이가 전관예우의 한 원인이 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이었다.

또한 2011년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10년 이상 판사ㆍ검사ㆍ변호사 등의 직에 있던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임용하는 법조일원화 제도가 도입됐다. 평생법관으로 근무하라는 취지가 포함돼 있어 전관변호사의 발생을 차단하는 효과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좌측부터 이태엽 변협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태완 변호사, 조홍준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최유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좌측부터 이태엽 변협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태완 변호사, 조홍준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최유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아울러 윤동욱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부터 대법관 및 검찰총장 등 최고위층 퇴직공직자에 대한 변호사 개업 신고를 반려해 사실상 개업을 제한하고 있다. 최고위직 퇴직공직자가 변호사 개업 후 대형 로펌(법무법인)에 영입돼 사건을 수임한다면 공정한 수사나 재판이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라며 “다만, 위 개업신고 반려에 대해 형식적 흠결이 없음에도 신고수리를 거부하는데 법률상 근거가 없다는 비판적 견해가 있다”고 말했다.

지목된 최고위직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대상이다.

윤 변호사는 실제 소송을 경험한 국민들은 전관예우 현상이 실재하며 더 심각해졌다고 생각하는 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법조브로커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전관예우 문제가 10년 전에 비해 어떻게 변화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소송에서 변호사를 선임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중 전관예우가 줄었다는 의견은 4.8%에 불과했다. 반면 전관예우가 그대로라는 의견은 45.5%, 좀 더 늘어났다는 의견은 26.1%, 더 많이 늘어났다는 의견은 23.5%로, 합계 95% 이상의 응답자가 지난 10년간 전관예우 관행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거나 오히려 더 늘었다고 답변했다.

윤 변호사는 또 2018년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위원회 설문결과도 주목했다. 일반국민 1014명 및 법조직역종사자(판사, 검사, 변호사, 법원 및 검찰 직원, 변호사 사무원) 1391명을 상대로 조사한 2018년 전관예우 실태조사 및 근절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조사 보고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41.9%와 법조직역종사자의 55.1%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판사의 경우 54.2%는 전관예우 현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나, 변호사의 75.8%는 전관예우 현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답해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또한 법조직역종사자들은 선후배 동료로서 가까운 관계의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한 경우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이 91.7%, 상급자로 모시고 있던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이 91.2%, 부하로 데리고 있던 판사나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해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 영향력이 있다는 응답이 88.2%로 나왔다.

윤동욱 변호사는 “전관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수임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제도와 방안에 대해 일반국민들은 최고위직 법조인에 대한 수임제한의 강화, 수임내역 공개제도 도입, 직급에 따른 수임제한의 강화 순으로 꼽았고, 법조직역종사자들은 전관변호사 사건수임내역 신고제도, 직급에 따른 수임제한 강화, 최고위직 법조인에 대한 수임제한 강화 순으로 꼽았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전관예우의 방지를 위해 여러 노력들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전관예우는 존재하고 있다는 점, 국민들은 전관예우 때문에 소송이나 수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현관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사건에 전관변호사 또는 자신과 연고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이를 무시하기 어려워한다”며 “따라서 이들 사이에 법조브로커가 파고들어 왔다는 점,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현행의 수임제한 규정은 효과가 미미하거나 간접적인 방편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일반국민이나 법조인들 모두 기존 대책은 규제 정도가 미약하다는 점, 전관변호사의 이른바 ‘전화변론’이나 법관의 ‘전관변호사나 외부인과의 부적절한 만남’ 등 전관예우 방지 대책들을 우회할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는 점을 꼽고 있다”며 “사실 전관변호사 및 그 뒤를 봐주는 현관의 양심과 준법의식에 달려있는 문제인데, 수십 년간 전관예우가 사라지지 않는 것을 볼 때 이들의 개인적 도덕성에 기대를 걸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사실 전관예우의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모두가 알고 있다. 전관예우 관행을 척결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예 전관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즉 판사와 검사직에서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개업을 하지 못하게 하면 된다”면서도 “그러나 이는 너무 급진적인 대책으로 실현가능성이 낮고, 전관예우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봤다.

이에 “그 방편 중 하나는 전관예우가 가장 문제가 되는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의 변호사 등록ㆍ개업을 제한하거나, 기존의 사건수임 제한규정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제시했다.

주제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주제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그런데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의 변호사 등록ㆍ개업 제한이 위헌인지 여부가 핵심이다.

윤동욱 변호사는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의 변호사 등록ㆍ개업 제한에 대해 이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에 대한 직업선택의 자유 제한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달성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며, 또한 개업 금지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므로 수단의 적합성도 충족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변호사 등록ㆍ개업 제한은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라는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한 제도이고, 국민들의 사법에 대한 불신이 이제 사법에 대한 부정으로까지 이어질 지경이라는 점에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더구나 변호사 등록ㆍ개업 제한의 대상을 최고위직 법관ㆍ검사로 한정하고, 등록ㆍ개업 제한의 기한에도 한정을 두고 있으며, 무엇보다 최근에는 이들 스스로가 취임 시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다”며 “따라서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에 대한 등록ㆍ개업 제한 제도는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약속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주제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주제발표하는 윤동욱 변호사

이와 함께 윤동욱 변호사는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의 변호사 등록ㆍ개업 제한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이 아닌지가 문제될 수 있다”며 “그러나 입법자가 사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법의 공정성을 달성한다는 입법목적에 따라 변호사등록ㆍ개업 대상자의 범위를 합리적 근거에 의해 규정했다면,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 다른 분야의 공무원들과 비교해 더욱 높은 직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더구나 고위직 법관ㆍ검사일수록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하면 현직 판사ㆍ검사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는 법조직역종사자의 설면에서도 드러난다”며 “따라서 재직했던 법원ㆍ검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줄이고, 사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우해 범위를 최고위직 법관ㆍ검사에 한정해 변호사 등록ㆍ개업을 제한하는 조치는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윤동욱 변호사는 거듭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사법에 대한 신뢰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면서 “그런데 사법의 독립성과 공정성은 전관예우의 관행으로 인해 훼손되고, 이는 국민들의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윤 변호사는 “많은 사람들이 전관예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해 왔고,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들이 시행돼 왔으나, 그 결과로 전관예우가 방지되거나 감소됐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기존 대책의 효과가 미미하고 법조인들 개개인의 양심과 준법의식에 의지할 수도 없다면, 종래의 대책들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전관예우를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따라서 전과예우에 있어 그동안 가장 문제가 된다고 여겨져 온 최고위 법관ㆍ검사들의 변호사 등록ㆍ개업을 제한하는 조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날 이찬희 변협회장이 참석해 인사말하며 최고위층의 변호사개업 제한에 대해 말했고,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가 심포지엄 전체 사회를 진행했다.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해 찬성측 윤동욱 변호사가, 반대측 조홍준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 김지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참여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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