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한변호사협회 이찬희 협회장은 30일 “전관예우를 반드시 근절하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대한변협이 이날 서울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4층에서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 심포지엄’을 개최한 자리에서 이찬희 변협회장은 “변호사업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근절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다.

전관예우(前官禮遇)는 법원 또는 검찰에서 퇴직ㆍ퇴임한 이른바 전관(前官) 출신의 변호사는 법원ㆍ검찰 사건을 처리할 때 현직에 있는 후배 판사ㆍ검사로부터 부당한 혜택을 받는다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인식이 있다.

법조계 최고위직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 문제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이 대상이다.

이태엽 변호사(대한변협 회원이사)가 심포지엄 전체 사회를 진행했다. 신면주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최고위직 법관, 검사 등의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해 찬성측 윤동욱 변호사가, 반대측 조홍준 변호사가 각각 주제발표자로 나섰다.

토론자로는 김영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부장검사), 김지미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회 위원장, 김태완 변호사, 최유경 박사(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가 참여했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전관예우에 대해서 이것을 법조계 내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공존’이라는 대전제를 실현하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전관을 이용한 어떤 수임, 변론 이런 활동은 우리사회의 공존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는 것뿐만 아니라, 동료 변호사와 공정한 경쟁이라는 변호사 내부에서의 가치를 흔드는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 변협회장은 “더욱이 우리사회 최고위직 법원과 검찰 출신 법조인의 변호사 개업 제한과 관련해서도, 전관예우의 근절이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의 대한변호사협회가 유지하고 있는 각종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국민과 회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면 단지 최고위직 법원ㆍ검찰의 법조인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직업의 자유뿐만 아니라 본인의 생존권까지도 법적 근거 없이 희생되어야 하느냐라는 문제가 같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공존만큼 우리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한다. 서로 충돌하는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점을 찾아낼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오늘 심포지엄이 개최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

이찬희 변협회장은 “2017년 6월 대한변협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렸는데, 그 이후로도 많은 최고위직 법원ㆍ검찰 출신의 변호사개업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전관예우 전체가 다 문제이지만, 전관예우를 실효성 있게 막는 방법 중에 최고위직의 변호사개업 제한 역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그 활로를 만들어야 될지에 대해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2017년 6월 15일 ‘법원, 검찰 최고위직 등록 및 개업 제한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기념촬영하는 참석자들. 좌측부터 이태엽 변협 회원이사, 윤동욱 변호사, 김영기 서울중앙지법 판사, 김태완 변호사, 조홍준 변호사, 이찬희 변협회장, 신면주 변협 부협회장, 박하영 법무부 법무과장, 김지미 민변 사법위원장, 최유경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이 변협회장은 “오늘 ‘최고위직 법관, 검사의 변호사개업 제한에 관한 심포지엄’ 이후에 오는 6월 20일로 예정하고 있는데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과 전관예우에 관한 전반적인 심포지엄을 대한변협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제가 법의 날 기념식에서도 이미 말씀드렸듯이 공존하는 사회를 추구하기 위해 전관예우를 반드시 근절하는,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진정한 변론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의 역할을 계속 하겠다”고 강조했다.

심포지엄 자료집에서도 이찬희 변협회장은 “현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사태를 비롯한 여러 문제로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루 말할 수 없이 추락했다. 사법불신의 가장 큰 원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대표되는 전관예우”라며 “돈만 많이 주면 판사, 검사와 친분이 있는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 얼마든지 법망을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병폐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협회장은 “이런 가운데 전관예우의 최정점에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대법관 등 최고위직 전관에 대해서는 공익을 위해 변호사로서 활동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고, 전관예우 방지라는 공익과 개인의 기본권 제한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 하더라도 공익이 더 크기 때문에 최고위직 전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은 타당하다는 주장이 지금까지 변호사회 내외부에서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반면, 법에 따라 변호사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고위직 전관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사로서의 개업을 제한한다는 것은 사실상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으로, 특별한 공익적 목적이 있다고 해서 개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변호사 개업 제한의 위헌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퇴임 고위직 전관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보장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이처럼 다양한 목소리들이 병존하는 가운데, 국민의 올바른 변론을 받을 권리와 변호사 업계의 정화를 위해 최고위직 전관에 대한 변호사 개업 제한에 대한 혜안을 찾기 위해 심포지엄을 마련했다”며 “변협은 오늘 심포지엄에서 나온 좋은 의견들을 바탕으로 변호사업계에 존재하는 전관예우와 법조브로커의 폐해를 근절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법조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찬희 변협회장은 “오늘 심포지엄에 법원과 검찰에서 김영기 판사와 박하영 검사가 토론자로서 중요한 토론에 참여해줘 감사하다. 오늘 좌장을 맡아주신 신면주 부협회장,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각각의 소신 있게 찬반 주제발표를 맡아 주신 윤동욱 변호사, 조홍준 변호사, 김지미 변호사, 김태완 변호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유경 실행위원의 토론 수고와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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