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재학생 및 졸업생 등을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공동대표 이경수ㆍ박강훈),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회장 최상원)는 29일 “위법하게 재량권을 행사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을 운영할 자격이 없다”며 독립적인 제3의 기구를 촉구했다.

지난 4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 열린 대한변호사협회 집회 바로 옆에서 집회를 개최한 법실련과 법원협 회원들

먼저 법무부는 4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했다. 3330명이 응시해 1691명이 합격하고, 1639명이 불합격해 50.8%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법원협)는 “올해는 법학전문대학원생(법전원생)들의 총궐기 대회를 시작으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법전원협의회)의 토론회 및 적극적인 의견서 제출,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ㆍ참여연대ㆍ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성명서 등을 통해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에 맞게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찬희 변협회장 옆)도 참석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찬희 변협회장 옆)도 참석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지난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지난 4월 22일 민변에서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하는 류하경 변호사

이어 “그러나, 법무부는 올해도 응시생의 실력과 상관없이 2명 중 1명은 떨어지는 선발시험 방식으로 합격자 수를 통제했다”며 “위와 같은 법무부의 합격자 결정은 ‘법무부장관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시험의 합격자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자의적인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변호사시험법 제1조에서는 변호사시험을 변호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 법무부가 정한 합격인원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을 떨어뜨리기 위한 선발시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역시 법무부가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변협의 기자회견에 맞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법실련 이경수 공동대표와 원우협의회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삭발식도 가졌다.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열린 대한변협의 기자회견에 맞서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들로 구성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과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가 맞불집회를 개최했다. 당시 법실련 이경수 공동대표와 원우협의회 측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필구씨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촉구하며 삭발식도 가졌다.

두 단체는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하며 합격자를 결정한 법무부는 올해도 사실을 왜곡하는 통계수치로 법전원생들과 시민사회를 기만할 것”이라며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 각 기수별 ‘누적합격률’이 대표적으로 사실을 왜곡하는 통계수치들이다”라고 지목했다.

두 단체는 “법무부가 배포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69.6%(8기 1597명 응시, 1112명 합격)로 작년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인 69.8%(7기 1616명 응시, 1128명 합격)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이는 올해 전체 응시자 대비 합격률인 50.8%(전체 3330명 응시, 1691명 합격)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로서 로스쿨제도가 큰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다는 ‘착각’을 불러일으킨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69.6%라는 수치 자체가 아니다. 이처럼 높은 수치가 산출된 것은 ‘기수별 정원’ 보다 수가 적은 ‘초시 응시자 수’를 분모로 삼고, 나아가 초시 응시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날 삭발한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팔구씨
지난 4월 22일 변협의 집회 바로 옆에서 이날 삭발한 법실련 이경수 대표와 전남대 로스쿨 7기생 양팔구씨

또 “(로스쿨) 휴학, 유급 및 졸업시험 탈락 등으로 초시 응시자 수는 정원보다 적다”며 “또한 ‘실제 입학인원’이 100명 정도 적었던 (로스쿨) 1기를 제외하면, 제2회 변호사시험부터 제8회 변호사시험까지 초시 응시자는 1829명에서 1597명으로 232명이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두 단체는 “올해 초시 응시자 수는 로스쿨 정원에서 400명이나 제외된 수치로서 이는 로스쿨 정원의 20%에 육박한다. 즉,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높은 수치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수치 산출을 위한 분모(초시 응시자 수)가 축소돼 왔기 때문”이라며 “그리고 초시 응시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의 하락으로 불합격이 두려워 휴학하거나 유급 및 졸업시험으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구성하는 분모와 분자의 변화를 보면 오히려 로스쿨 제도가 갈수록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의하는 양팔구 로스쿨생
삭발하고 항의하는 양팔구 전남대 로스쿨 7기생

두 단체는 “(로스쿨) 각 기수별 누적 합격률은 각 기수별로 현재까지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총 인원을 각 기수별 정원으로 나눈 값”이라며 “법전원은 3년 교육과정의 전문대학원이다. 그러나 누적합격률은 로스쿨을 로스쿨에서의 3년+변시학원 N년 교육과정으로 착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또한 “누적합격률은 분모가 정원 2000명(또는 석사학위취득자)으로 고정돼 있는 상태에서 분자로 매년 합격하는 인원들이 추가되기 때문에 당연히 수치가 높게 나온다”며 “응시자대비 합격률이 90%를 상회하는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의 국가시험의 경우, 초시에 소수가 떨어지더라도 재시에 떨어진 인원들 대부분이 합격하므로 2년 만에 각 기수별 누적합격률은 100%에 이른다”고 제시했다.

두 단체는 “반면 법전원의 경우, 응시기회가 모두 소진된 5년이 지나도 누적합격률은 80% 정도에 불과하다. 누적합격률 80%라는 수치가 높은 것이라면, 현재 법전원 교육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법전원은 고시학원처럼 운영되고 있다. 이는 위 통계수치가 법전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과 각 기수별 누적합격률은 사실을 왜곡하는 높은 통계수치를 통해 제도의 파행적 운영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삭발식을 하는 모습
지난 4월 22일 변호사회관 앞에서 로스쿨 학생들이 삭발식을 하는 모습

두 단체는 “올해 법무부의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 보도자료에 따르면, ‘채점대상자’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한다. 채점대상자 개념에 따르면 응시자 수보다 더 적은 수이다. 이를 통해 ‘채점대상자 대비 합격률’이라는 통계수치를 제시해 응시자 대비보다 더 높은 합격률 수치를 제시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 이 역시 분모를 줄여 통계수치를 높이는 것으로서 법무부가 그동안 해왔던 전형적인 사실 왜곡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이처럼 법무부는 다른 시험제도에서는 볼 수 없는 ‘초시 응시자 대비 합격률’, ‘누적 합격률’이라는 이상한 개념을 창조해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를 망치고 있는 진실을 숨기는 데 부처의 모든 역량을 쏟아 붓고 있다”며 “올해 법무부는 합격자 수를 소폭 늘리기는 했으나, 이는 법전원생 및 법전원협의회와 시민사회의 압박을 의식한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두 단체는 “법무부가 올해도 법적 근거 없이 ‘입학정원 대비 75%’라는 기준을 적용하고,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하는 등 변호사시험법을 위반해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결정한 점에 비추어볼 때,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제도를 법전원의 도입 취지에 맞게 개선할 능력과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4월 22일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법실련ㆍ법원협은 그러면서 “법무부는 즉각 변호사시험 관련 업무에서 배제되어야 하며, 법무부 및 기존 법조인들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기존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가 아닌,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서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 재논의를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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