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4월 26일 제15차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1691명으로 결정 발표했다.

이번 제8회 변호사시험에는 3330명이 응시해 합격자 1691명을 배출함으로써 합격률은 50.8%로 집계됐다.

이날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종전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결정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해 총점 905.55점 이상인 1691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했다. 만점은 1660점이다.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691명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했다.

성별로는 남자가 935명(55.29%), 여자가 756명(44.71%)이 합격했다. 전공별로는 법학 전공자가 698명(41.28%), 법학 비전공자가 993명(58.72%)이 합격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기수별 합격자 현황을 보면 8기 1112명, 7기 289명, 6기 145명, 5기 86명, 4기 43명, 3기 11명, 2기 3명, 1기 2명 등 총 1691명이 합격했다.

법무부는 “이번 결정은,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에 대한 불안감에서 벗어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충실한 교육에 보다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11년, 변호사시험 시행 8회가 경과된 시점에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앞으로 소위원회는 제도의 운영 결과에 관한 축적된 자료와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가장 적합한 합격자 결정기준이 무엇인지 연구, 검토한 후 도출된 안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소위원회는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위원 6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2019년 8월까지(연장 가능)로 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또한 변호사시험 선택형 시험 과목 축소, 응시제한 완화,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 등 제도개선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선택형 시험 과목을 헌법, 민법, 형법 3과목으로 축소함에 따른 배점조정 방안에 대해 심의해, 과목 축소로 인한 선택형 시험의 배점 감소분만큼 사례형 시험의 배점을 증가시켜 총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기본적 법률과목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유도하고자 하는 취지이며, 관련 변호사시험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 2년 이상의 유예기간 이후 시행 가능하다.

또한, 로스쿨 졸업 후 5년 5회 응시제한 완화 및 전문적 법률분야에 관한 과목 시험의 개선방안에 대하여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오늘 확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의 결과, 법학전문대학원별 합격자 수 등 관련 통계자료를 오는 5월 1일 법무부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