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3일 “대법원은 국회사무처의 상고를 기각하고, 참여연대가 청구한대로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번 판결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회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결정이라 보고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소장 서복경)는 논평을 내고 “국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필요한 국회 특수활동비를 폐지하는 등 관련 제도개선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할 수 없다’는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참여연대가 지난 2015년 6월 23일 비공개취소소송을 제기한 이후 약 3년여 만에 나온 결정이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는 ‘국회 특수활동비 자료 비공개할 이유 없다’는 1심과 2심 판결에 연이어 불복하며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깊은 불신을 사고 있는 불투명한 국회 예산 운용을 정당화하려 했다”며 “합리적 이유 없이 비공개를 주장해 온 국회사무처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국회사무처는 공개대상 정보인 2011~2013년 3년 간 특수활동비 자료를 포함해 특수활동비 자료 전반을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연대가 2015년 6월 제기한 국회 특수활동비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17년 9월 8일 특수활동비의 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국회사무처의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단해 참여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국회사무처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작년 12월 14일 “참여연대가 청구한 2011~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세부지출내역 자료가 비공개할 이유가 없는 정보여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국회사무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5월 3일 대법원에서도 최종 패소 판결을 받았다.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한 내역은 2011년부터 3년간 의정활동지원 부문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으로 연평균 80여억원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비공개로 남아있던 특수활동비의 실제 쓰임세가 예산 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공개되어야 제도 개선 입법화도 추진될 것”이라며 “시민들은 세비가 눈먼 돈으로 남용되지 않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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