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시의원의 전과 등을 기재한 인쇄물을 아파트상가에 붙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청년은 국민으로서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무죄를 주장하며 배심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단도 무죄 평결을 내린 주목할 만한 판결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A씨(20대)는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8개월 전인 2017년 10월께 김해시의회 의원선거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던 B씨가 당선되지 못하게 하려고 비방 인쇄물을 4회에 걸쳐 아파트 상가 출입문에 붙인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사진이 인쇄된 A4용지 크기의 인쇄물을 부착했다. A씨는 B씨와 일면식도 없었다.

인쇄물 내용은 “김해시 시의원의 연봉은 무려 1억원에 달합니다. 전과를 6개나 저질러 사회복귀가 어려운 전과범이 시의원을 하고 있는 게 과연 정상적인 사회일까요? 2018년 6월 13일 수요일에 김해시 의장, 시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악질 상습 전과범이 김해시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주변분들에게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무소속 전과 6범 B”이라고 적었다.

검찰의 기소에 A씨는 “본인의 행위는 선거에 참여하는 국민으로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정치적ㆍ사회적 의사표현에 불과한 것인 점, 위 행위는 선거가 시작일로부터 약 8개월 정도 전에 있었던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령 선거운동에 해당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우발적으로 한 것으로,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A씨의 희망에 따라 배심원 7명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4월 9일 공직선거법(사전선거운동)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의 무죄 평결을 존중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2018고합272)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착한 인쇄물의 내용 중 일부에 B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었고,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일시가 기재돼 있었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인쇄물에 기재된 내용,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현직 김해시의회 의원인 B가 시의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알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봤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특정선거에 관해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데 피고인의 행위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와 8개월가량 떨어진 시점에 있었고, B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 후보자로 출마한 사실도 없었으며, 당시 B는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특정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자인 B의 낙선을 위해 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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