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이광수 변호사)는 25일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관련 정보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 3월 14일 참여연대는 ▲인사검증 매뉴얼 및 인사검증 관련 내부 규정 ▲인사검증 항목 및 각 항목에 대한 평가 기준 ▲인사자문회의 운영 관련 정보(인사자문회의 구성 위원 수, 인사자문회의 개최횟수 및 개최날짜 현황, 인사자문회의 설치 근거, 인사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 등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인사검증 항목은 이미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했다고 언급할 뿐, 나머지 정보에 대해서는 모두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참여연대의 인사검증 정보 공개요구에 대해 대통령비서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 제9조 제1항 제5호를 비공개 사유로 제시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 하더라도,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규제ㆍ입찰ㆍ계약ㆍ기술개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의 정보비공개 사유는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전제에 따르면,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공개 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야 비공개 대상 정보로 인정된다”며 “그러나 인사검증 매뉴얼 및 내부 규정, 항목별 평가기준은 실제 인사 결정과정 중에 해당하는 정보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또 “공개된다고 해도 인사 업무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도리어 인사검증 운영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와 검증의 기준까지 기밀로 하는 것은 과도한 비밀주의이며,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청와대는 2017년 말에 인사자문회의를 구성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해당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은 되고 있는지,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따라서 인사자문회의 운영에 관한 정보 전체가 비공개 된다면,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밝힌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은 알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참여연대는 인사자문회의 구성 위원 수, 개최 횟수 및 개최날짜, 설치 근거나 내부규정은 수치화된 통계나 제도 형식에 대한 정보이므로, 개별 인사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된다고 해도 해당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인사검증 부실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수차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제도를 보완해왔다”며 “고위공직 예비후보자 사전질문서 개편, 인사자문회의 구성, 성범죄 및 음주운전과 불법적 재산증식을 포함한 인사검증 항목 보완 등이 바로 그러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최근까지도 몇몇 고위공직 후보자들에게서 공직윤리 관련 미흡한 면이 발견되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대해 국민의 의구심도 높아진 상황”이라며 “대통령비서실이 정보공개청구에 방어적 입장을 취하면서 비밀주의로 일관하는 것보다는, 현재 인사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공개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의 인사검증이 부실한 문제는 근본적으로 관련 법령과 제도가 정비돼 있지 않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정과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하는 인사검증 제도의 마련 등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시스템과 운영에 대한 전면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로리더 신혜정 기자 shin@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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