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는 “최근 법전원협의회 변호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이승호 교수)를 개최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원장들로 구성된 단체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앞줄 왼쪽 다섯번째)과 박상기 법무부장관(이찬희 변협회장 옆)도 참석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그 첫 번째 사업으로, 주요 과목의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의 선정 작업을 시행하기로 하고, 한국공법학회, 대한민사법학회, 한국형사법학회에 각각 헌법ㆍ민법ㆍ형법의 표준판례 선정 작업을 의뢰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기본과목(헌법, 민법, 형법)에 대한 표준판례를 선정해 법전원 교육에 활용하고, 변호사시험도 이러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자격에 필수적인 지식을 테스트해 일정한 수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며 합격하도록 함으로써 변호사시허의 작격시험화를 이루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한 판례의 결론만을 묻는 문제가 아니라, 표준판례가 갖는 법리 및 추론의 구조를 묻는 문제들이 출제될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변호사시험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변호사시험 과목의 교육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관련 학회로부터 10월 말까지 표준판례에 대한 연구결과를 제출받아,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제도개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최종적으로 과목별 표준판례를 확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표준판례에 대한 전국 25개 법전원이 교육 및 시험에 활동토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교육과정과 시험을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자격시험화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6월 중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교육과정 표준화는 표준판례의 선정기준, 교육내용의 표준화 및 기준이다.

변호사시험의 개선은 자격시험으로 운영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시험 문제 출제를 위한 상설기구 설치와 변호사시험의 연 2회 개최를 법무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격시험 제도 정착을 위한 테스트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상설기구를 설치해 연 2회 변호사시험을 실시한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현행 단기간 합숙 출제로 인해 과목별, 시험유형별(객관식, 사례형, 기록형)로 표준화되지 않아 매년 난이도에 일관성이 없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며 “또한 변호사로서 전문지식을 테스트하기 위한 적절한 문제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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