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공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목재 재단작업 중 손가락이 톱날에 닿아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법원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게을리 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전자장비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A(40대)씨는 2016년 11월 오전 회사 공장에서 작업을 하기 위해 사다리를 오르다가 사다리가 미끄러져 추락하는 사고(1재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또한 A씨는 2017년 8월에도 공장 목공실에서 목재 재단 작업을 하던 중 둥근톱에 목재를 밀어 넣다가 손가락이 톱날에 닿는 사고(2재해)를 당했다. 이로 인해 손가락 골절 등 크게 다쳤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1재해, 2재해에 관련해 장해급여, 휴업급여, 요양급여 등을 받았다. 이후 A씨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대구지법 민사24단독 황현주 판사는 회사의 책임을 70% 인정하고, 다친 A씨에게도 30%의 책임을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에게 6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황현주 판사는 “1재해 당시 원고는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사용자인 피고에게는 사다리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지상에서 고정해 줄 다른 근로자와 공동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안전배려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또 “둥근톱을 사용해 목재 재단작업을 하는 경우 부상을 당할 위험이 상존하므로 회사는 사전에 작업자에게 기계 작동방법 및 위험성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톱날접촉 예방장치 부착 또는 절단방지장갑을 지급하거나 감독자를 배치해 수시로 감독함으로써 작업자가 둥근톱 사용 중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따라서 각 재해는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부담하는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해 발생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황현주 판사는 다만 “사다리와 절단용 둥근톱을 이용한 작업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이용하거나 조작함에 있어 위험요소를 회피하기 위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피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안전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스스로 안전을 확보해 사고를 방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던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이러한 과실도 각 재해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해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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