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자 발표가 26일 예정돼 있는 가운데,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는 24일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최소 ‘응시자 대비 75% 이상 합격률’로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을 길을 걸을 수 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법실련)는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변호사들로 구성된 단체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맞서 맞불집회를 개최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이날 법실련은 성명에서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 낮추기’라는 취지로 사법개혁 차원에서 설립된 법학전문대학원은, 지난 10년간 수많은 법적ㆍ사회적 문제들을 낳고 있다”며 “법무부가 변호사시험을 로스쿨 도입 취지 그대로 자격시험으로 운영함으로써 로스쿨 교육을 정상화하고 국민들에게 양질의 변호사를 많이 만나게 하겠다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법실련은 “지금 법학전문대학원의 법조인양성교육은 붕괴 직전”이라며 “로스쿨은 국민이 양질의 변호사를 쉽게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현재 로스쿨에서 ‘시험고수’들만이 ‘소수’ 배출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교육을 통한 양질의 변호사’를 ‘대국민 법률서비스의 문턱이 낮아졌다고 느낄 만큼 충분히 많이’ 만나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맞서 맞불집회를 개최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br>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와 법학전문대학원원우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대한변호사협회의 기자회견에 맞서 맞불집회를 개최하며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요구했다.

법실련은 또 “(변호사시험) 합격률이 낮아지며 로스쿨은 고시학원이, 로스쿨 교수들은 학원강사가, 로스쿨생들은 고시생이 돼버렸다”며 “로스쿨이 본래 의도한 이론과 실무를 결합한 실무 중심 교육, 다양한 전공과 사회적 경험을 살리는 특성화 및 전문 교육, 공익과 인권을 중시하는 법조인의 바른 인성 함양 교육 등이 모두 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응시자 대비 87.15%였으나,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시험은 51.45%로 점차 감소해, 결국 2018년 제7회 시험은 49.35%를 기록했다.

법실련은 “둘 중 하나는 반드시 떨어지는 시험 속에서 로스쿨 학생들은 ‘나만 붙자’란 마음으로 과도한 경쟁을 하며 교육정의가 파괴되고 있다”며 “지난해에는 한 로스쿨생이 법무부 인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 “‘공부는 인터넷강의로 하는데 등록금을 왜 학교에 내야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로스쿨생들의 사교육비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 이로 인해 저소득층 등 특별전형 입학생들이 입학은 해도 변호사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2일 왼편은 변협이 집회를 하고, 가운데 경찰 폴리스라인 경계로 우측에 로스쿨 학생들이 맞불집회를 하고 있다.

법실련은 “로스쿨에 너무 많은 아픔이 누적돼 있다”며 “현재까지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도 신림동으로 향한 ‘변시낭인’들이 1772명, 5년에 5회 응시금지제도 탓에 더 이상 시험장에 들어설 수조차 없는 이른바 ‘오탈자’들이 441명으로 총 2213명(입학정원의 110%)”이라고 제시했다.

법실련은 “또 로스쿨 교육을 정상이수하고도 석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이른바 ‘졸시낭인’(졸업시험 낭인) 등의 미졸업자가 2018년 졸업기수인 7기 중엔 470명에 이른다”며 “이는 해마다 높아진 변호사시험 합격률 탓이다. 공표된 변호사시험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은 49.35%이지만 오탈자와 졸시낭인 등 고려 시 실질 합격률은 20~30%대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근본 원인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 산정’이라는 ‘신규 변호사 수 통제’에 있다”며 “제8회 변호사시험부터 합격자 결정의 기준을 ‘응시자 대비 합격률 산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서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에서 법실련 회원들이 플래카드를 내걸었다.

법실련은 “법무부장관의 합격자 결정 기준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다”라면서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법무부장관이 ‘로스쿨의 도입 취지를 고려한 합격자 결정’을 할 것을 규정한다. 이는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스쿨 도입 시기부터 사법개혁위원회와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를 수차례 공표해 왔다”며 “헌법재판소도 신규 변호사의 ‘수 제한’은 로스쿨 입학 단계에서 이뤄지고 변호사시험은 높은 합격률의 자격시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면서 이를 확인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법실련은 “법무부장관의 (변호사시험) ‘수 통제’는 ‘법조계의 기득권과 특권 지키기’일 뿐이다”라면서 “법무부장관은 지금껏 법조인력과장으로 하여금 변호사업계 : 교육ㆍ시민계가 8 : 7로 구성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를 악용해 ‘대국민 법률서비스’는 배제하고 ‘법조인 수급상황’만을 고려한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해왔다”며 “이는 ‘국민의 더 나은 법률적 삶’보다 ‘변호사들의 기득권과 특권 유지’를 앞세우는 것으로 법무부장관의 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박상기 법무부장관을 비판하는 플래카드를 펼친 법실련.

또 “법무부장관은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에 근거한 ‘누적합격률’을 볼 때 ‘합격률은 80% 이상’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란 입학정원이 2000명으로 고정되니 비율이 아닌 ‘일정 수’인 것이고, ‘누적합격률’이란 변호사시험 첫 응시부터 마지막 응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니 상식에 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대한민국 국민의 사망률은 100%이다”라고 주장했다.

법실련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이 붕괴되면서, 로스쿨을 통해 법조 카르텔을 깨고 대국민 법률서비스 문턱을 낮추겠다던 국민과의 약속은, 법무부가 사법시험체제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격시험’인 변호사시험을 사법시험과 같은 ‘엄격한 정원제 선발시험’으로 운용해온 탓에 있다”며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을 최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해 자격시험으로 운영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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