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회장 이석훈)는 24일 “진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 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을 길을 걸을 수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즉 변호사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총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현재 1500~1600명 정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 불합격자들이 누적돼 응시자가 많아짐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240명이 응시하고 1599명이 합격해 49.35%의 합격률을 기록하며, 합격률이 50%대 이하로 떨어졌다. 때문에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줄 것과 합격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오는 26일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를 앞둔 가운데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로스쿨학생협의회)는 이날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건설적 개선은 변호사 시험 합격률 정상화에서 시작된다”는 성명을 통해 이같이 요구했다.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서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훈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장들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로스쿨 도입 10주년을 기념해 지난 4월 5일 대한상공회의서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석한 이석훈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회장.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기존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민적 합의를 통한 입법적 결단으로 도입됐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풍부한 교양, 다양한 전공을 기반으로 인간 및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지닌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 법조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우수한 인력들이 과소한 합격률과 높은 경쟁률로 이른바 ‘고시 낭인’이 되는 폐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가 도입됐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그러나 오늘에 이르러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도입 취지가 몰각되고 있다”며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2012년 제1회 시험의 경우 응시자대비 87.15%였으나, 제2회 75.17%, 제3회 67.63%, 제4회 61.11%, 제5회 55.2%, 제6회 시험은 51.45%로 점차 감소해, 결국 2018년 제7회 시험은 49.35%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학생협의회는 “변호사시험법 제10조 제1항은 ‘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추이를 살펴보면,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기존 합격률 고려’라는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지금과 같은 낮은 합격률이 계속되면 법학전문대학원은 변호사시험 합격만을 종국적인 목표로 삼는 고시학원과 다를 바 없는 교육기관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그 결과 제도 도입의 취지는 형해화 될 수밖에 없고, 과거 사법시험 제도 하에서의 폐단을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도입 시부터 총 입학정원 자체를 제한하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높이는 인가주의 및 정원주의를 채택했다”며 “로스쿨 도입 당시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한 것은 국민에 대한 법률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및 법조인 수급 상황을 고려해 정부, 대한변협, 기타 관련 단체의 합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로스쿨 10년을 맞이하는 등 새로운 법조 시스템이 구축된 현시점에서, 변호사협회의 변호사 수를 감축하자는 주장은 로스쿨 제도 취지 및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이며, 변호사단체의 이익만을 중요시하는 발상”이라고 성토했다.

지난 4월 5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

로스쿨학생협의회는 “다양성과 전문성이 요구되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배경과 전공을 가진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는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적합하고도 필요한 존재”라고 말했다.

또 “로스쿨 도입 후 법조인의 배출이 늘어나면서 신규 법조인은 법원, 검찰, 로펌 뿐 아니라 공공기관, 사기업, 국제기구 등 다양한 직역에서 활동하게 됐고, 행정, 의료, 교육, 문화,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쉽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조시장의 정착은 국민과 사회 모두에게 이바지하는 것이며 이는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로스쿨학생협의회는 그러면서 “진정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는 길은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에서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며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현행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ㆍ다원적 식견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고, 국가 우수 인력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제도 도입 취지를 백분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학생협의회는 “그러지 못한다면, ‘변시 낭인’이라는 또 하나의 고시 낭인을 양산하는 제도로 남게 될 뿐”이라며 “법무부는 이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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