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들 협의체인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단은 24일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아무런 근거 없는 ‘총입학정원 기준’ 체제에서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응시자수 기준’ 체제로 즉각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개혁과 변호사시험제도 개혁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전사회적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 공동대표단의 상임대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공동대표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있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
지난 4월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법학전문대학원교수협의회가 개최한 토론회

로스쿨교수협의회는 이날 “2019년 4월 말로 예정된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즈음해,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변호사시험을 정상화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변호사시험법은, 변호사시험이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시행되어야”하며(제2조), 변호사시험의 “합격은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제10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로스쿨교수협의회는 “그러나 현행 변호사시험제도는 2000명으로 고정된 총입학정원 대비 합격률이라는 전례가 없는 비합리적인 기준으로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돼, 실질적인 자격의 유무와는 무관하게 불합격자를 양산함으로써,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법적 분쟁을 전문적ㆍ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식 및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려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체제가 제대로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드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의 근본취지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라는 구시대의 방식을 버리고 ‘교육을 통한 양성’을 21세기 대한민국 법률가양성제도의 기본원리로 확립함으로써, 법률가양성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이수한 경우 비교적 어렵지 않게 합격할 수 있는’ 자격시험으로 운용하는 것은 이러한 법률가양성체제 개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전통의 법조인 선발방식이었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현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변시)에 합격해야 법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로스쿨교수협의회는 “따라서 현행 ‘총입학정원의 75%’라는 합격자 결정기준은 우선 ‘응시자의 75%’로 전환되어야 한다”며 “이는 다른 전문직 자격시험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국가시험의 합격률이 95% 전후임을 고려할 때 ‘교육을 통한 법률가 양성’을 위한 현 단계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며, 향후 변호사시험을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우리는 현재 변호사단체를 중심으로 오히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더 하향하거나 현상을 유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시험 합격률’ 즉 변호사 증원에 반대하고 있다. 

법무부는 로스쿨 총입학정원 2000명을 기준으로 현재 1500~1600명 정도에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다. 이에 변호사시험에 불합격자들이 누적돼 응시자가 많아짐에 따라 제7회 변호사시험에서는 3240명이 응시하고 1599명이 합격해 합격률 49.35%를 기록하며, 합격률이 50%대 이하로 떨어졌다. 때문에 로스쿨 측은 변호사시험을 자격시험으로 전환해 줄 것과 합격률을 높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로스쿨교수협의회는 “비정상적인 변호사시험제도 때문에 법학교육개혁과 법률가양성제도 개혁이 모두 위기에 처하게 된 지금 필요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를 포함한 법률가체제 전반의 재정비와 발전을 위한 전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이를 통해 다시 한 번 사법개혁과 법학교육개혁의 불씨를 되살리는 것”이란고 목소리를 높였다.

협의회는 “아무쪼록 법학교수들의 고언이 실현돼 변호사시험이 정상화되고 법학교육개혁과 사법개혁의 원래의 취지가 발현되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3가지를 촉구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기준을 아무런 근거 없는 ‘총입학정원 기준’ 체제에서 자격시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응시자수 기준’ 체제로 즉각 전환하라.

▲변호사시험을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는 완전한 자격시험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논의기구를 즉각 구성하여 구체적인 개혁실천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라.

▲법학전문대학원제도 개혁과 변호사시험제도 개혁을 포함한 전면적인 사법개혁을 위해 전사회적 협의기구를 신속하게 구성하라.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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