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의 요구에 따른 이른바 ‘함정수사’에 걸린 성매매 알선행위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유죄를 선고했으나, 항소심(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성매매알선으로 처벌하려면 현실적인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접대부와 성매매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경찰의 함정수사에 의한 단속에 걸리더라도 성매매알선처벌법의 법리 판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된 사안이어서, 일선 법원에서 함정단속의 사안마다 유죄와 무죄의 판단이 내려지는 현실에 어떤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의정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유흥주점 실장인 A씨(30대)는 업주와 공모해 2017년 2월 14일 새벽 유흥주점에서, 남성 손님으로부터 성매매 알선비용 20만원 중 4~5만 원의 대가를 받고 윤락녀를 고용해 성매매를 하도록 함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이었고, 소위 함정수사를 벌여 단속한 것이다. 결국 A씨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성매매를 알선한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설령 성매매 알선이 있었더라도 함정수사에 기한 것이므로 죄책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인은 유흥주점 업주가 아니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이 아니라 제2항의 책임도 질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인 의정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위장 경찰에게 윤락녀를 소개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A씨의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2018노2290)

재판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위반죄를 풍속 보호를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라고 볼 근거가 없다”며 “오히려, 동법 제23조에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는 것을 볼 때, 구체적이면서 현실적인 성매매의 실현 가능성을 전제로 한 처벌규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를 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었음이 명백하다”며 “그러므로 단속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의 성매매는 이를 수 없었다고 봄이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설령, 피고인이 유흥주점 종사자로서, 단속 경찰관에게 성판매 의사가 있는 접대부를 알선했더라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위반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함정수사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경찰관들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화대가 포함된 술값을 현금으로 카운터에 올려놓고 제시하면서 성매매알선을 요구하는 수사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유흥주점 관계자들로 하여금 금전적 유혹을 받게 한 사정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은 단속경찰관의 함정단속이기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함정수사에 대해서는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다. 실제로 재판부는 “함정수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으로 처벌하려면 현실적인 성매매 실현 가능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위장 경찰관은 성을 실제로 매수하려는 당사자가 아니어서, 접대부와 성매매에 이를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한편, 유흥주점의 사업주가 업장에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 나온 남성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접대부로 하여금 음주 이후에 근처 숙박업소로 옮겨가 남성 경찰관과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하자마자 단속 경찰관에 의해 즉시 체포되고, 그와 같은 성매매알선 사실로 공소 제기된 사례들에서 일선 법원에서는 사업주에게 유죄가 선고되고 있는 현실이다.

2015년 9월 대법원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유사성교행위 대가로 현금 10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한 후 유사성교행위를 위해 성매매여성을 밀실로 들여보냄으로써 성매매를 알선했다는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에 대해 불복한 피고인이 함정수사를 이유로 상고(2015도10759 판결)했으나 기각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2008년 10월 대법원은 노래연습장업주가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 나온 남자 경찰관의 요구로 그에게 접대부를 알선함으로써 업소에서 현행범 체포되고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원심이 함정수사라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함으로써 제1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확정(2008도7362 판결)하기도 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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